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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국제원자력기구(IAEA)의「원자력안전협약(CNS)」 통합 검토회의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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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국제원자력기구(IAEA)원자력안전협약(CNS)통합 검토회의 참석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 이하 원안위’) 임승철 사무처장은 3.20.()~24.(),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하 IAEA)가 오스트리아 빈에서 개최한 원자력안전협약(CNS*) 8·9차 통합 검토회의에 참석하였다.

        * Convention on Nuclear Safety

    ㅇ 이 협약은 IAEA를 중심으로 회원국들이 원자력시설의 안전성을 높은 수준에서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채택(‘94년 채택, ’96년 발효)되었으며,

    ㅇ 한국을 포함하여 91개 체약국들은 협약 의무사항을 이행하고, 이를 상호 검토하기 위해 3년마다 검토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 7차 검토회의는 2017년 개최되었으며, 2020년 개최 예정이었던 제8차 검토회의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미개최됨에 따라 8차 및 9차 통합 검토회의가 6년 만에 개최됨

 

원자력안전협약 개요

 

 

 

(배경) 35IAEA 정기총회(’91) 시 원자력안전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결의하고, ’94 최종 협약안 공식 채택, ’96.10월 발효 (’19. 9월 기준 80개국 협약 비준, 한국은 ’95. 9월 협약 비준)

(목적) 원자력 시설에 대한 잠재적 위해에 대비하여 효과적인 방어책 수립, 사고 방지 및 완화를 위한 수단을 강구하여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의 안전성 확보 및 유지

(개최주기) 3마다 협약에서 정한 의무조항의 이행 현황을 체약국 간 상호검토

(체약국) 91개국(‘2212월 기준)


원안위는 국가발표에서 한국의 원자력안전정책 및 안전규제 이행 현황 등을 공유하고,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제정, 국민 참여단을 통한 제3차 원자력안전종합계획(‘22~’26) 수립 등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한 그간의 노력 등을 발표하여 회원국들로부터 공감과 호평을 받았다.


한편, 임승철 사무처장은 이번 회의 기간 동안 폴란드, 체코 등과 각각 양자회의를 갖고 규제기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ㅇ 우선 임 처장은 원전 도입을 추진 중인 폴란드 국립원자력에너지청(PAA,이하 PAA) 안제이 글로바츠키(Andrzej Glowacki) 부위원장(위원장 직무대행)을 만나 한국의 원전 규제 경험을 공유하고, 폴란드의 관심사항인 규제인력 교육 프로그램 등의 제공이 가능함을 밝혔다.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원안위와 PAA는 양 기관의 협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협력약정을 올해 안에 체결하기로 하였다.

    ㅇ 또한, 임 처장은 체코 원자력안전청(SUJB) 다나 드라보바(Dana Drabova)와 양자회의를 갖고, 20년 만에 신규 원전 건설을 계획 중인 체코와 한국의 규제경험을 공유하였으며, 향후 양국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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