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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3.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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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3.24~5.3)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3월 24일(금)부터 5월 3일(수)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3.6.11 시행, 이하 「심뇌혈관질환법」)이 개정됨에 따라,

 ○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위임한 중앙·권역·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및 평가,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 개정안은 필수의료 지원대책(’23.1월)에서 논의된 심뇌혈관질환 대응개선 과제*를 반영하여 마련되었다. 

    * 골든타임 내 고위험 심뇌혈관질환자의 고난도 수술이 상시 가능하도록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고난도 수술 등 전문치료 중심으로 기능 재편

□ 「심뇌혈관질환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 규정과 정책과제에 대한 전문적 세부 논의를 위한 전문위원회* 신설

    * ①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대응 위원회 ②심뇌혈관질환 연구기획 위원회
 
 ○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의 위임 범위를 정하고, 심뇌혈관질환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업무의 관계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신설   
□ 「심뇌혈관질환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중앙·권역·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기준 등

   - (중앙) 신설되는 중앙센터의 권역-지역센터에 대한 임상적 리더십을 위한 진료·연구 역량, 권역-지역센터 평가 실시를 위한 인력 규정 등

   - (권역)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반영하여 전문진료역량이 있는 권역센터 지정을 위해 시설, 인력기준 외 치료역량 지표 신설

    *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내·외과적 포괄적 진료체계를 갖추고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종합병원 중 지정 

   ** 지역 의료 기반시설(인프라)이 취약한 권역에도 심뇌혈관질환 진료체계 육성이 가능하도록 위원회 심의를 거쳐 권역센터 지정 가능
      
< 치료역량 지표(안) >
 ① 관상동맥중재술 건수 및 야간/주말/응급 비율 
 ② 관상동맥우회술+대동맥수술+판막수술 건수 
 ③ 체외막산소공급(ecmo) 시행 건수 
 ④ 뇌혈관 중재술 건수 및 야간/주말/응급 비율 
 ⑤ 정맥내 혈전용해술 건수 및 야간/주말/응급 비율
 ⑥ 개두술 건수

   - (지역)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종합병원으로서,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24시간 대응체계 및 권역센터와 협력체계 구축, 수술·시술 학회 인증의 확보 등

    * 심혈관·뇌혈관 목표질환별 진단, 치료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지역센터는 지역심혈관센터/지역뇌혈관센터로 각각 지정도 가능

    * 병원별 특화된 수술·시술을 고려하여 통합형, 수술형, 시술형으로 세부 지정  

 ○ 법 개정으로 권역·지역센터 지정기한(3년)이 설정됨에 따라 3개년 평가 결과를 토대로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권역·지역센터 재지정 및 탈락 여부 결정 

□ 보건복지부 김한숙 질병정책과장은 “하위법령 개정안은 유관학회 의견을 지속 수렴하여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는데 중점을 두고 마련하였다”라고 강조하며, 
 
 ○ “이번 개정을 통해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 활성화 및 중앙-권역-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 구축·운영이 확립되면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리가 더욱 체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3일(수)까지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우편) >

 ○ 제출처 
   -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4층,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 전화: (044) 202–2511, 2509, FAX : (044) 202–3928

 ○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의견제출 가능


<별첨>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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