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전기안전관리업무 전국 실태조사 결과 발표
전기안전관리업무 전국 실태조사 결과 발표 |
- 사업용·자가용전기설비 사업장 및 전기안전관리 위탁·대행사업자 등 총 504개소(작년 대비 1.5배 수준) 실태조사 실시 ※ 지자체, 관계기관 합동회의(6차례)를 통해 안전관리에 소홀할 것으로 추정되는 취약시설 표본선정
- 안전관리자 미선임 등 중대 위법사항 49개소 행정처분(벌금, 과태료 등) 조치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주요 전기설비와 전기안전관리 위탁․대행사업자 등 총 504개소에 대해 전국 실태조사(`22.10~11)를 실시한 결과,
ㅇ 국민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위법사항이 확인된 49개소에 대해 벌금, 업무정지,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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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안전관리업무 전국 실태조사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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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기간) `22. 10. 21(금) ∼ 11. 30(수) / 약 5주간
▶ (조사대상) 전기설비 사업장, 전기안전관리 위탁·대행사업장 등 총 504개소
▶ (조사기관) 공무원(중앙·지자체), 전기안전공사, 기술인협회, 민간전문가 등 합동조사반 편성
▶ (조사내용) 전기안전관리법령 및 직무고시에 따른 안전관리업무 실태 전반 / 표본·현장조사 |
□ 전국 규모의 전기안전관리업무 실태조사는 전기안전관리업무 부실 방지와 전기사고 예방을 목적으로「전기안전관리법('21.4.1일 시행)」에 근거하여 매년 실시되고 있다.
ㅇ 이번 실태조사는 '21년 첫 시행에 이은 두 번째 조사로, 전체 전기설비 중 상시 안전관리에 소홀한 것으로 추정되는 취약시설*을 조사대상(총 504개소, 작년 대비 1.5배 수준)으로 선정하였으며,
* (조사대상) 국민신문고 민원, 지자체, 전기안전공사·기술인협회 등의 관계기관 합동회의(6차례)를 통해 파악된 안전관리 취약 사업장으로서, 전기사업용·자가용전기설비 283개소, 위탁·대행사업자 221개소
ㅇ 산업부·지자체 공무원, 전기안전공사, 전기기술인협회, 민간전문가 등으로 합동 조사단을 구성(8개반)하여 지역별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 실태조사 결과, 271개소(53.8%)의 사업장에서‘안전관리기록 작성 미비, 점검항목 일부 누락’등 경미한 안전관리 미흡 사례가 확인되어,
ㅇ 해당 사업장 및 전기안전관리자 등에게 미흡사항에 대해 즉시 현장 개선 또는 보완을 권고하고, 안전관리규정 작성 안내 등 업무 지도를 하였다.
□ 한편, 일부 사업장 및 위탁·대행사업자 등 49개소(9.7%)에서는‘전기안전관리자 미선임, 법정검사 미실시, 대행업무 범위 초과, 대리점검’등 국민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위법 사항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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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태조사 결과 중대 위법사례 (49개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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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미선임) 전남 완도군 OO수산, 충남 천안 OO관리단 등 21개 사업장
▸(법정검사 미수검) 대구 북구 OO스톤, 경북 의성 OO농장 등 8개 사업장
▸(안전관리 기록 미작성 등) 경기 오산 OO병원, 충북 청주 OO양행, 강원 정선 OO기업 등 18개 사업장의 전기안전관리자(상주 또는 위탁, 대행)
▸(대행업무 운영 부적정*) 부산 사하구 OO기술단, 충남 예산군 OO닉스 2개 사업장
* 대행업무 범위 초과, 최소점검회수 미달 등 |
ㅇ 상기 사업장에 대해서는 위반정도 및 사안에 따라 행정처분(벌금, 과태료, 업무정지 등)을 조치하고,
ㅇ 행정처분 결과를‘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에 공개하여 사업장 및 전기안전관리 업무 종사자 등의 경각심을 제고할 예정이다.
□ 아울러, 실태조사 중 함께 추진된 현장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전기안전관리업무의 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객관적 지표평가*를 통한 위탁·대행 사업자에 대한 안전관리능력 정보 공개를 추진하여,
* 위탁·대행사업자의 기술력, 신인도, 경력, 실적, 장비 등의 항목을 종합평가 후 등급 등 객관적 정보 공개
ㅇ 전기설비 소유자 등이 업체에 대한 기술력, 경력, 실적 등의 수행능력 정보를 확인하고 위탁·대행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ㅇ 앞으로도, 전기재해 예방 및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실태조사를 수시로 추진하여 안전관리업무 운영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