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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 1년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활용 수출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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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청장 윤태식)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발효 1맞아 수출입물품의 협정 활용 실적을 발표했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이하 RCEP’)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아세안 10개국, 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  15개국이 참여한 세계 최대이자, 우리나라와 일본이 체결한 첫 자유무역협정

 

- (발효상황) 10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브루나이·캄보디아·라오스·싱가포르·베트남·태국)’22.1.1, 우리나라는 ’22.2.1, 말레이시아는 ’22.3.18, 인도네시아는 ’23.1.2에 각각 발효하였으며, 미얀마·필리핀은 아직 미발효

 

- (특징) -아세안, -중 자유무역협정 등 기존 양자 자유무역협정에 비해 원재료 및 완제품의 특혜 적용범위15개 회원국으로 확대되고 통일된 원산지 규정이 적용된다는 점,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업의 협정 활용 편의 제고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원산지증명서는  1 . .세관·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하는 기관발급방식과  2..세관이 원산지관리능력을 인증한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직접 작성하는 자율발급방식 모두 가능
(-아세안, -중 자유무역협정에서는 자율발급 불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발효 1년차(’22.2~12./11개월) 활용 실적을 분석한 결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을 활용수출*33억 달러, 수입은 56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 자율발급 방식은 관세당국에 집계되지 않으므로 이번 수출 활용 현황은 기관발급 실적이 대상임. 이에 따라, 실제 협정국에 수출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실적은 자율발급 실적을 포함하므로 33억 달러보다 더 클 것으로 추정



 우리 수출입기업은 대()일본 수출입에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을 가장 많이 활용했고, 최대 수혜품목배터리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나타났다.


 

[분석 결과] 국가별로 살펴보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을 활용한 수출입 실적 중 ()일본 수출입 실적이 가장 많고, 


 

 수출의 경우 ()일본(67.3%), ()중국(27.7%), ()태국(2.4%) 상위 3개 국가에 대한 활용 실적이 97.4%를 차지하고, 수입의 경우 ()일본(48.3%), ()중국(38.7%), ()태국(11.5%) 등 상위 3개 국가에 대한 활용 실적이 98.5% 차지하고 있다. 


  

  (()일본 주요 품목) 주요 수출 품목황산니켈(1.4억달러)·프로필렌 중합체(1.4억달러) 배터리·플라스틱의 원료이고, 주요 수입 품목고무 원료(자일렌, 2.5억달러) 기타 석유조제품(1.9억달러) 이다.


 

 (()중국 주요 품목) 주요 수출 품목배터리 소재리튬화합물(6.9억달러)이고, 주요 수입 품목산화리튬·수산화리튬(15.9억달러)이다.

 


 (()태국 주요 품목) 주요 수출 품목·미역 등 해조류(0.1억달러), 폴리에틸렌(0.1억달러)이고, 주요 수입 품목기타 석유조제품(5.6억달러)이다.



[평가] 아시아·태평양 시장의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이자 일본과의 첫 자유무역협정이라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특성으로 인해


 

 첫째, ()일본 무역중심으로 특혜관세 적용을 통한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해 우리 수출입기업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활용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둘째, 다른 국가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활용 실적이 높지 않은 것은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등 기존에 체결된 양자 자유무역협정*를 활용하는 기업이 많고,

 

    * -아세안, -, -베트남, -호주, -뉴질랜드,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자유무역협정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 발효된 지 얼마 되지 않거나(인도네시아: ’23.1발효) 아직 미발효(필리핀·미얀마)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셋째, 황산니켈, 산화리튬·수산화리튬 배터리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 활용 실적이 높은 것은 이들 품목의 관세율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서 0%로 낮아진 것에 기인한다. 



 

품명

수출국

수입국

수입국

기본세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수입국 세율

황산니켈

우리나라

일본

4.6%

0%

산화리튬·수산화리튬

중국

우리나라

8%

0%

 



[지원현황 및 향후계획] 관세청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발효 이전부터 인천·서울·부산·대구·광주 등 5본부세관 평택 직할세관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활용지원단을 운영(’21.12~)하여 수출기업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활용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무역협회·코트라 등 유관기관과 협조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이점을 적극 홍보하고, 1:1 수출자문(250270)실무자 온라인 컨텐츠(36과정) 확대하는 등 우리 기업의 원활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활용을 위한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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