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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 학교 통학로 안전확보 현장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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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학교 통학로 안전확보 현장점검 실시

- 서울 남산초지역 3개 학교 통학로 개선 이행사항 확인 및 관계기관 애로사항 청취 -

 

학교주변 안전한 통학로 확보 권고의 이행상황 점검 및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이정희 부위원장이 28일 서울 남산초등학교, 문창중학교, 영화초등학교 통학로 점검에 나섰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학교주변 안전한 통학로 확보 기획조사 결과를 이번달 8일 국무회의에 보고했으며, 보도 횡단보도가 없어 차도로 보행하거나 불법주정차·전신주 등 장애물로 인한 학생들의 등하굣길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3월 전국 2,273개교 통학로, 5,970개 시설 개선을 권고했다.

 

이날 현장점검에는 학교 관계자, 교육청, 경찰청, 서울시 및 각 구청 담당자가 참석해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고, 조속히 통학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모두 노력하기로 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전국 17개 교육청을 통해 개선이 필요한 통학로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국 초··고교 2,273개교가 통학로 개선을 요청했다.

 

이어 한국전력공사, 도로교통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현장조사 후 5,970개 시설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세부 개선사항 >

 

구분

문제점

세부 개선사항

교통안전시설

· 안전정보 제공 미흡

· 불합리한 도로 운영체계

노면표시(횡단보도 등),

안내표지판, 신호등,

단속장비 등

도로안전시설

· 도로안전시설물 노후 및

설치규격 위반

· 노면불량, 무단횡단, 과속

표지판, 시선유도봉,

중앙분리대, 가드레일,

노면포장, 과속방지턱 등

보도 개선

· 협소한 보행공간,

· 보행동선 단절

보도 신설·확폭,

통학로 확보 등

기타

· 불법 주·정차 등

교통지도 단속, 전신주

이설, 가로수 정비 등

 

국민권익위 이정희 부위원장은 현재 개선대책이 학교별로 추진 중이며, 앞으로 국민권익위에서는 전국을 권역별로 나눠 개선된 현장을 확인·점검하고, 독려하면서 조속히 이행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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