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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동물에서 사람으로 전파가능한 SFTS, 예방·관리 위한 사람-동물 공동 감시체계 운영(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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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에서 사람으로 전파가능한 SFTS*, 예방·관리 위한 사람-동물 공동 감시체계 운영

 *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e)



- 사람에게서 치명률 12~47%로 높지만,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어 예방 및 신속 대응이 중요 

- 반려동물 양육가구 증가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지난해부터 농림축산검역본부 및 대한수의사회와 협력하여 동물병원 기반의 감시체계 운영

- 사업대상 확대(군견 및 군견병) 및 참여기관 추가(국방부(육군본부),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를 통해 보다 촘촘한 SFTS 사람-동물 전파사례 감시 실시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e, 이하 SFTS)의 사람-동물 간 2차감염 예방 및 고위험군(수의사, 반려동물 종사자, 군견병 등) 보호 강화를 위해, 4월 17일부터 11월 30일까지, 관계부처* 및 대한수의사회와 함께 ‘SFTS 사람-동물 간 전파사례 감시체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검역본부), 국방부(육군본부), 환경부(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동물위생시험소), 대한수의사회


  SFTS는 주로 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는 질환이며, 사람과 동물 모두가 감염될 수 있는 인수공통감염병에 해당한다. 사람에서는 치명률이  12~47%*로 높고,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어,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환자 조기인지를 통해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 2013~2022년 국내 누적치명률 18.7%


  또한, SFTS에 감염된 사람 또는 동물의 혈액, 체액, 분비물, 배설물 등에손상된 피부(점막)가 노출될 경우 2차감염 즉, 사람-동물 간 SFTS 전파(사람→동물, 동물→사람) 가능성*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아직 국내에서 확인된 사례가 없으나, 일본에서는 2013년부터 6년간 반려동물 보호자 및 수의사 등 16명이 동물을 통해 SFTS에 2차감염되었고, 이 중 2명이 사망함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동 감시체계를 시범사업*으로 운영하였으며, 총 73건(65마리)의 동물 양성사례 및 2건의 2차감염 의심사례를 확인하였다. 또한 사업 효과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5.7%가 “SFTS 2차감염에 대한 인식과 예방수칙을 인지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밝혔다. 


「SFTS 사람-동물 간 전파사례 감시체계」 운영관련 설문조사 주요 결과


 ㅇ (응답자) 수의사 등 동물병원 종사자 363명(수의사 288명, 종사자 75명)

 ㅇ (SFTS 인식개선) SFTS 감시체계 운영을 통해 75.7%가 인식이 ‘개선되었다’고 응답함

 ㅇ (SFTS 양성동물 신고 필요성) 96.4%가 ‘필요하다’고 응답함

 ㅇ (SFTS 감시체계 필요성) 96.1%가 ‘필요하다’고 응답함


  * 진드기에 물렸거나, SFTS 의심증상이 있는 반려동물의 경우 SFTS 검사 적극 실시, SFTS 양성동물의 밀접접촉자 대상 증상 발생여부 모니터링, 동물병원 종사자 교육·홍보 등


  이 같은 시범사업의 결과와 반려동물 양육가구 증가 등의 환경변화를 고려, 올해는 사업대상을 보다 확대하고 참여기관도 추가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먼저 육군본부와 협력하여 사업대상에 군견과 군견병을 추가하였다. 군견은 정찰 등 야외훈련을 통해 진드기 노출 및 SFTS 감염위험이 높으며, 군견과 밀접하게 접촉하는 군견병과 수의장교는 SFTS 2차감염 고위험군에 해당한다.  


  또한 참여기관에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동물위생시험소)이 추가되었다. 이를 통해 반려동물이 많은 서울시 내 동물 SFTS 검사의 접근성과 신속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업의 세부 내용으로는 ▲ 동물병원에 내원한 동물과 군견이 SFTS로 의심될 경우 적극 SFTS 검사, ▲ SFTS 양성 확인 시 질병관리청에 정보 공유, 양성 동물의 ▲ 밀접접촉자* 건강상태 모니터링, 유증상자 발생 시  ▲ 신속한 병원 진료 안내 등 의심환자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 수의사 등 동물병원 종사자와 동물 보호자, 수의장교, 군견 관리자 등


  아울러, 고위험군의 인식제고 및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유도를 위해 교육·홍보를 실시하고, 사람-동물 간 SFTS 전파 의심사례 발생 시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사람과 동물, 환경에 대한 다각적 공동역학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 사람-동물-환경에서의 SFTS 전파 기전 확인을 위해 질병관리청, 농림축산검역본부, 육군본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등 다부처 참여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사람-동물 간 SFTS 전파사례 감시체계>는 반려동물 증가 등으로 동물과의 접촉빈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감염병으로부터 사람과 동물 모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지속 확대해야 할 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다양한 부처와 전문가, 그리고 국민들의 공동협력과 대응이 매우 중요한 만큼, 수의사 등 동물병원 종사자와 반려동물 보호자, 수의장교 등 군부대 관계자분들과 SFTS 진단검사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붙임>  1.「SFTS 사람-동물 간 전파사례 감시체계」사업 개요

         2. SFTS 감시체계 동물병원 대응절차 안내문

         3. SFTS 2차감염 예방을 위한 안내문(동물 보호자용)

         4.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개요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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