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방사청 ·국정원, 방산기술수출 기술보호 안내서 발간
□ 방위사업청(청장 엄동환)은 국가정보원(원장 김규현)과 공동으로 최근 증가하고 있는 방산기술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방위산업기술 수출단계별 기술보호 안내서(이하 "안내서")를 발간하였다.
* 방위산업기술이란, 방위산업과 관련한 국방과학기술 중 국가안보 등을 위하여 보호되어야 하는 기술로서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7조에 따라 지정하고 고시한 것을 말한다.
□ 우리나라의 방산수출은 그동안 물자 위주로 진행되어 왔으나, 최근 기술수출을 동반한 방산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방산기술 수출 시 업무관계자들이 점검하고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안내하기 위해 본 책자를 발간하였다.
□ 안내서에는 방산업체에서 해외로 기술수출 시에 반드시 점검해야 하는 사항과 유의사항에 대해 질의응답(Q&A) 방식으로 수출 단계별*로 정리하여 수록하였다.
* 기술수출 준비부터 계약체결까지, 계약체결 후부터 계약이행까지, 계약종료 후
□ 책자는 인쇄본으로 발간하여 전 방산업체에 2월중 배포할 예정이며, 방위사업청 누리집(http://www.dapa.go.kr)*, 국가정보원 누리집(http://www.nis.go.kr)** 또는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누리집(http://www.kdia.or.kr)***에서 전자파일(pdf)로도 열람이 가능하다.
* 방위사업청 : 업무·정책 > 업무자료실 > 업무가이드북
** 국가정보원 : 소식·정보 > 발간자료 > 방첩
*** 한국방위산업진흥회 : 회원전용공간 > 공지사항 > 일반공지사항
□ 방위사업청과 국가정보원은 이번 안내서 발간을 계기로 해서 기술수출 관련 규정도 함께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 권영철 방위사업청 국방기술보호국장은 “최근 증가 중인 기술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국정원과 함께 발간한 안내서가 방산업체의 방위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사고를 예방하여 방산수출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또한, 국가정보원 관계자는 “국가정보원과 방위사업청이 발간한 「방위산업기술 수출단계별 기술보호 안내서」가 우리 방산기술을 보호하고 방위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켜 세계 4대 방산수출 강국으로 발돋움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