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출입국사범 신고사건 처리 지연 방지 대책 마련해야”
보도 일시 | 2022. 11. 16.(수) 08:30 | 배포 일시 | 2022. 11. 16.(수) 08:30 |
---|---|---|---|
담당 부서 | 경찰민원과 | 책임자 | 과 장 윤영국 (044-200-7381) |
담당자 | 조사관 손은순 (044-200-7387) |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출입국사범 신고사건 처리 지연 방지 대책 마련해야”
- 신고사건 처리기간 명시, 진행상황 통지 규정
마련하도록 법무부에 의견표명 -
□ 출입국사범 관련 신고사건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사건 처리 기간을 명시하고 신고자에게 진행상황을 통지하는 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특별사법경찰관인 출입국관리 공무원의 적극적인 직무 수행을 독려하고 신고사건 처리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세부 규정 등을 마련하도록 법무부에 의견표명 했다.
□ ㄱ씨는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해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ㄴ씨를 법무부에 신고했다.
그러나 신고사건을 담당하는 특별사법경찰관이 약 4개월 동안 피신고인 조사 등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고 사건을 방치하자 ㄱ씨는 지난 7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특별사법경찰관은 불법체류 외국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ㄴ씨에 대한 아무런 조치 없이 사건 처리를 지연하고 있었다.
「출입국관리법」 제83조와 제102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0조에 따르면, ‘출입국사범 신고를 받은 출입국관리 공무원은 사실 여부를 확인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제9조는 ‘특별사법경찰관은 수사 진행상황을 사건관계인에게 적절히 통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경찰수사규칙」,「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은 사건 처리 기간 및 진행상황 통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반면, 출입국사범 신고사건의 경우 이 같은 규정이 없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특별사법경찰관의 적극적인 직무 수행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법무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 국민권익위 최정묵 경찰옴부즈만은 “출입국사범 신고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신속히 사건을 처리하고 진행 상황을 신고자에게 통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관련 세부 규정이 조속히 정비될 수 있도록 법무부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경찰에 고소·고발을 하거나 수사 과정에서 권익을 침해받는 경우 언제든지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국번없이 110 △ 접수: 국민권익위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국민권익위 누리집(www.acrc.go.kr) △방문·우편: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옴부즈만센터’ 정부서울청사별관 ‘정부합동민원센터’ △팩스: 044-200-7971 △신청방법: 민원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민원내용을 기재해 접수 |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