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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해양법의 발자취가 보여주는 우리 바다의 미래 - 제7회 해양법 국제학술회의 개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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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는 해양법이 바다의 질서 유지에 효과적이었는지 되돌아보고 해양과 우리의 미래를 지키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11.15.(화)-17.(목) 간 ‘해양법, 그리고 미래: 유엔해양법협약의 효과성 재고’라는 주제로 「제7회 해양법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한다.


  ㅇ 외교부가 2016년부터 매년 개최해온 해양법 국제학술회의는 국내 최대 규모의 해양법 관련 국제학술행사로, 금년에도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와 대한국제법학회 공동 주관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 국제해양법재판소(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유엔해양법협약(이하 ‘협약’)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국제법률기구('96.10월 설립)


  ㅇ 해양법 국제학술회의는 해양법 현안에 대한 학계와 실무 간의 교류를 지원하고 해양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개최되어 왔다.


□ “해양법의 미래” 3부작 중 제2부로 준비된 금년 회의는 협약 채택 40주년을 기념하여 전․현직 국제재판관, 학계 및 실무 인사들의 참여하에 협약이 해양에서의 법의 지배를 유지하는데 충분히 효과적이었는지 판례를 중심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ㅇ 11.15.(화) 오후 개최되는 개회식은 △이자형 외교부 국제법률국장의 환영사, △이용호 대한국제법학회장의 개회사, △알버트 호프만(Albert Hoffmann) ITLOS 소장의 축사 및 △백진현 前 ITLOS 소장의 기조연설로 구성된다. 


  ㅇ 이후 진행되는 본행사에서는 △아운 샤우캇 알 카사우네(Awn Shawkat Al-Khasawneh) 前 국제사법재판소 부소장 △마이클 우드(Michael Wood) 유엔국제법위원회 위원 등이 패널로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공유할 계획이다.


    - 구체적으로는 △해양의 평화적 이용, △해양경계획정, △본안 판결 준수, △부수적 소송 결과 준수, △신진 학자와의 대화 △권고적 의견과 분쟁해결 등의 세션이 진행될 예정이다. 


□ 외교부는 이번 학술회의가 해양법 현안에 대한 우리 학계 및 유관기관의 이해를 제고하는 동시에 장기적으로 우리의 해양법 규범 형성 역량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ㅇ 대면·비대면 혼합 방식으로 개최되는 이번 학술회의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유튜브(www.youtube.com/ lawofthesea1982)를 통해 실시간 방송될 예정이다.


     ※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www.icls.or.kr) 참고 요망


붙임 : 「제7회 해양법 국제학술회의」 포스터 및 프로그램.  끝.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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