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부패·공익신고자 신분 비밀 보장, 모든 공공기관에서 강화됩니다
보도 일시 | 2023. 3. 30.(목) 08:30 | 배포 일시 | 2023. 3. 30.(목) 0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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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부서 | 보호보상정책과 | 책임자 | 과 장 양동훈 (044-200-7751) |
담당자 | 사무관 김인희 (044-200-7757) |
부패·공익신고자 신분 비밀 보장,
모든 공공기관에서 강화됩니다
- 국민권익위, 권역별로 공공기관 대상 비밀보장의무 위반 예방교육 실시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직유관단체 등을 대상으로 3월부터 7월까지 11회에 걸쳐 부패·공익신고자 비밀보장의무 위반 예방 권역별 교육을 진행한다.
□ 국민 누구나 부패행위나 공익침해행위의 발생을 알게 되는 경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국민권익위, 수사기관 및 감독기관 등에 신고할 수 있다.
최근 국민신문고, 공공기관 자체 운영 소통게시판, 안전신문고 앱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한 민원 접수가 편리해졌다. 이에 따라 민원형태로 접수되는 부패·공익침해행위 신고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민원으로 접수되는 신고*에는 신고자 비밀보장이 철저히 지켜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부패·공익신고자 인적사항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사례)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무면허 의료행위(「의료법」 위반) 신고 등
□ 국민권익위는 위와 같은 ‘민원형태 신고’ 접수·처리 과정에서의 부패·공익 신고자 비밀보장의무를 지키도록 하기 위해 전국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공직유관단체 등에서 감사나 민원업무를 하는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전국을 대상으로 권역별 교육을 실시한다.
□ 민원 형태의 신고인 만큼 각 기관의 부패·공익신고 접수 처리 담당자 뿐만 아니라 감사 업무 및 민원 업무 담당자까지 교육 대상을 확대했다.
□ 국민권익위는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교육이 전면 중단된 이후 3년 만에 비밀보장의무 위반 예방 권역별 교육을 재개한다. 교육 수요조사를 통해 총 6개 권역을 선정, 11회에 걸친 교육 일정*을 확정했다. 이번 교육은 오는 31일 세종·충청 권역을 시작으로 국민권익위가 직접 방문해 진행한다.
* 세종·충청(3.31.), 서울·경기(4.12, 4.17.), 경상(4.20.~21.), 제주(5.1~5.2.), 전라(5.25~26, 7.7.), 강원(6.16.)
이번 교육에는 국민권익위의 청렴교육 전문강사 및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사건 관련 경험이 풍부한 조사관들이 강사로 참석한다. 보다 실질적인 교육을 위해 부패·공익신고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패·공익신고자 신분 유출 주요 사례를 소개하고, 이를 통해 신고자 신분 유출 예방 방법 및 부패·공익신고자 색출 시도에 대한 대처방안 등을 교육한다.
□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 “부패·공익신고자 보호는 신고자의 신분을 비밀로 철저히 보장하는 것부터 시작한다.”라며 “이번 권역별 교육을 통해 일선 현장에서 발생하는 신고자 신분 유출이 철저히 예방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