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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과태료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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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공정거래위원회 소관법률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이하 ‘가중처분지침‘)?제정안을 마련하여 2022년 11월 16일부터 12월 6일까지 21일간 행정예고한다.

■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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