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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 보호 강화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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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 보호 강화에 나선다.

- 언어소통 도우미 배치, 인권침해 여부 판단을 위한 식별지표 마련, 귀국보증금 제도 폐지 등 인권침해 예방 활동 강화 -



□ 법무부는 계절근로제의 확대 운영과정에서 일부 지적되고 있는 인권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강화 방안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여 시행합니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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