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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올해 투자하는 기업은 더 많은 세제혜택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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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투자세액공제 재도입,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된조세특례제한법411공포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 조세특례제도과 이금석 (044-215-4131)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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