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 국민 고충 해소 위해 지역 시민고충처리위원회와 협력 강화
국민권익위, 국민 고충 해소 위해
지역 시민고충처리위원회와 협력 강화
- 15일 전국 시민고충처리위 옴부즈만 참석 ‘제5차 권익위원회 전국협의회’ 개최
□ 전국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시민고충처리위)에 대한 지원과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주민의 일상생활 속 불편 해소 등 권익구제 방안을 논의하는 소통의 장(場)이 열린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늘 오후 포스트타워에서 김태규 부위원장 주관으로 전국 43개 시민고충처리위* 옴부즈만(Ombudsman)이 참석하는 ‘제5차 권익위원회 전국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개최한다.
* 시민고충처리위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제3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위해 각 지자체에 설치된 지방 옴부즈만
□ 이날 협의회는 지역주민의 생활불편, 취약계층 고충해소, 국민권익위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한 시민고충처리위 활성화 방안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권익구제 실현을 위한 업무추진 내용을 공유한다.
이어 시민고충처리위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나 제도에 관한 의견 등을 수렴한다.
또 국민권익위가 발굴하고 해결한 집단고충민원 사례를 소개하고, 시민고충처리위 운영이 우수한 기관의 운영 방법과 고충민원 해결사례를 공유한다.
□ 앞서 국민권익위는 시민고충처리위와 상호 협력을 통한 국민고충 해소를 위해 2020년 9월에 「권익위원회 전국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다.
그간 4회에 걸쳐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시민고충처리위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시민고충처리위와 협업해 권역별 협의회 및 세미나 개최, 맞춤형 운영방안 컨설팅, 국민권익위가 주관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에 지방 옴부즈만 참여 등 유기적인 정보 교류와 협력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
□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지역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해서는 지역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주민생활을 가까이에서 살펴볼 수 있는 시민고충처리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시민고충처리위와 상호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운영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