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 “중앙부처 제·개정 법령 중 ‘재량남용 방지’ 개선 권고 가장 많아”
보도 일시 | 2023. 2. 9.(목) 08:30 | 배포 일시 | 2023. 2. 9.(목) 08:30 |
---|---|---|---|
담당 부서 | 부패영향분석과 | 책임자 | 과 장 이준서 (044-200-7651) |
담당자 | 사무관 박세희 (044-200-7656) |
국민권익위, “중앙부처 제·개정 법령 중
‘재량남용 방지’ 개선 권고 가장 많아”
- 지난해 1,409개 재·개정 법령 부패영향평가 실시,
324건 부패유발요인 발굴·개선 -
□ 지난해 중앙행정기관의 제·개정 법령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결과, ‘재량남용 방지’를 위한 개선 권고가 43.2%로 가장 많았다.
* 법령·제도의 입안단계에서부터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사전에 제거·개선하는 예방적 성격의 부패통제제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1,409개의 제·개정 법령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해 136개 법령에서 324건의 부패유발요인을 찾아 관계 부처에 개선을 권고했다.
□ 평가 결과에 따르면, 개선 권고 324건 중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이 미흡해 행정청의 재량 남용이 우려되는 규정이 140건(43.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행정의 예측가능성이 낮은 규정 63건(19.5%),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규정 55건(17.0%) 등의 순이었다.
평가 대상 법령은 2019년 대비 14.3%p(전년 대비 20.1%p)가 감소했으나 개선 권고율은 12.7%p(전년과 동일)가 증가했다. 평가에 소요된 평균 처리기간도 7.3일로 제도가 도입된 2006년 이후 가장 신속한 평가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 주요 개선 권고 사례로는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행정청이 정하도록 한 불명확한 규정을 구체화하도록 해 행정청의 재량남용 소지를 차단했다.
공무원의 부패·공익신고 보호를 위한 불이익조치 금지대상에 신고행위 외에 신고 관련 진술, 자료 제출 행위도 포함하도록 해 신고자 보호를 강화했다.
연구부정행위 조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조사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범위를 구체화해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조사위원회 외부위원 참여 비율을 확대하도록 했다.
이 밖에 ▲ 외국국적동포에 대한 방문취업 자격기준을 내부편람이 아닌 상위법령에 규정(행정 투명성 제고) ▲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실시정보를 누리집 등에 공고(행정 공개성 확보) ▲ 도서관 자료 납본자 등에게 보상청구에 대한 사전안내 의무화(소극행정 방지 및 국민 청구권 보장) 등을 개선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안성욱 부위원장은 “그동안 부패영향평가를 통해 공공부문의 부패 예방 노력을 지속해 왔고, 올해는 불공정․불합리한 규정으로 인해 국민권익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국민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에 평가역량을 보다 집중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