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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체육시설업 가격표시제 모니터링 확대 및 위반사업자 점검 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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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체육시설업*가격표시제** 시행 이후, 서울 및 6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실시한 계도 및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 체육시설법에 따른 16개 신고업종 중 종합체육시설업(실내수영장을 포함한 2종 이상의 체육시설을 경영), 수영장업, 체력단련장업이 해당됨


  **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가 ’21.12.27. 개정·시행(’22.6.26.까지 계도기간)되어 체육시설업자는 서비스의 내용·요금체계, 환불기준 등을 표시하여야 함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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