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충남 홍성군 일반가정집 관상조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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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7 21:40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11월 27일, 충남 홍성군 소재 일반가정집 관상조류(124마리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H5N1형)되었다고 밝혔다.
* 가금농장 발생(‘22.10.17.~): 23건(종오리 4건, 종계 3건, 육용오리 8건, 육계 1건, 산란계 5건, 메추리 1건, 관상조류 1건)
중수본은 11월 26일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관상조류 살처분, 방역지역 이동제한,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였다.
중수본은 특별방역대책기간(’22.10월~’23.2월) 동안 가금을 그물망 등 야생조류 차단시설이 없는 마당이나 논·밭 등에 풀어놓고 사육(방사 사육)해서는 안 되며, 방사 사육 행위를 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가금 사육 농가는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감소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경우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 가축전염병 통합 신고전화 ☎ 1588-9060 / 4060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