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국방 연구개발(R&D)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 지침」개정
□ 방위사업청(청장 엄동환)은 국방R&D 현장에서 제기된 제도적 미비점을 해소하고 변화된 연구개발 환경을 반영하기 위해『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 지침』(이하 ‘지침’)을 개정하였다.
※ 『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 지침』은『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핵심기술 및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및 관리하기 위하여 마련된 방위사업청 예규임.
□ 방위사업청은 이번 지침 개정은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유기적으로 국방R&D를 협업할 수 있는 연결시스템을 구현하고, △ 부품·소재 분야의 기술이 무기체계와 밀접하게 연계될 수 있는 R&D 기획/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며, △ 국방R&D 사업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 첫째,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유기적인 국방연구개발 협업을 위해
ㅇ 방위사업청은 국방기술품질원(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무기체계 체계개발 사업 참여 희망업체를 대상으로 관련 국방기술 개발자료를 제공하거나 자문 등을 통해 업체 지원을 강화하도록 개선하고,
ㅇ 현재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만 시행하는 국제공동기술개발을 산·학·연 주관까지 확대하여 방산수출 협력국가의 요구와 특성을 반영한 기술협력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 둘째, 무기체계와 부품?소재분야의 국방기술 R&D를 더욱 밀접하게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ㅇ 무기체계 패키지 기술개발과 같이 다양한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국방R&D 사업에서 연구주관기관을‘총괄(과제)주관기관’과‘세부(과제)주관기관’으로 세분화하여 체계기술과 부품·소재기술 연구기관이 긴밀하게 협업하여 개발하는 여건을 조성하고,
ㅇ ‘연구참여기관’과‘위탁연구기관’의 역할을 명확하게 구분함으로써, △ 체계기술-하부기술 연구기관 간 협력관계 조성 △ R&D 성과물 소유권한 명확화 △ 연구결과 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였다.
ㅇ 또한, 기존 무기체계 완성장비 중심으로 기술개발 과제를 기획하던 방식을 국방기술개발과 부품국산화개발을 연계하여 장기적인 R&D로드맵을 세울 수 있도록 국방기술 기획방식과 절차를 보완하였다.
□ 이외에도, 국방기술R&D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ㅇ 합참주관으로 시험평가를 수행하는 국방기술개발 과제에 대해서는 종료평가를 시험평가로만 대체하도록 하고, 경미한 R&D계획 변경절차는 정부의 승인없이 관리기관이 자체적으로 승인하도록 하여 R&D관리 행정을 간소화하는 방안도 이번 지침개정에 반영하였다.
□ 방위사업청 국방기술보호국장(고위공무원 권영철)은“이번 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 지침 개정은 다양한 형태의 국방기술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개발한 기술이 잘 활용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고 밝히며“앞으로도 첨단 전력건설과 국제기술협력 활성화를 위해 국방R&D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