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참고자료)산업부·한난·집단에너지협회, 취약계층 난방비 부담 경감을…
산업부·한난·집단에너지협회, |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최대 59.2만원까지 상향 지원 - - ‘집단에너지 상생기금’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 노력 - |
□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와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한난)는 2.9일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한 추가 지원 대책을 발표하였다.
* 난방방식 비중 : 지역난방 15.2%, 개별난방 81.8%, 중앙난방 3%, (‘20년 통계청 조사)
** 지역난방 이용 세대수는 총 353만 세대(한난:174만, 민간:179만, ’22년 기준)
ㅇ 지난 1.26일 한난은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해 요금 지원 규모를 한시적(’23.1~3)으로 2배 확대하는 내용의 지원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ㅇ 이에 더하여, 취약계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한난은 가스요금 지원 수준에 맞추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모두에게 난방비 지원을 강화하는 추가 대책을 마련하였다.
□ 금번 추가지원은 한난의 공급구역에 있는 모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지원기간을 4개월(’22.12~’23.3, 이전 대비 1개월 추가)로 확대하고, 난방비 지원은 최대 59.2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ㅇ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생계/의료급여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지원금액 6만원에 최대 53.2만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주거/교육급여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지원금액 3만원에 최대 56.2만원을 추가로 지원 받게 된다.
* 에너지바우처(가구당 평균 30.4만원)를 지급받는 생계/의료급여형 수급자는 기존 지원금액 6만원에 최대 28.4만원(1인 가구 기준)을 추가로 지원받게 됨
ㅇ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에게는 기존 지원금액 3만원에 56.2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 한편,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집단에너지협회는 가칭‘집단에너지 상생기금(총 100억원 조성)’을 적극 활용하기로 하였으며,
ㅇ 집단에너지협회는 조성된 기금 내에서 민간사업자 공급권역내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가급적 한난 수준으로 지원할 수 있는 난방비 세부 지원계획을 2월 중에 구체화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 또한, 산업부, 집단에너지협회, 민간 업계 공동으로 난방비 지원 대상자가 절차․방법 등을 몰라서 신청을 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ㅇ 난방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물을 배포하고, 언론보도, SNS 등을 활용하여 지역난방 요금 지원제도 안내와 신청을 독려해 나가면서 지자체, 유관기관(에너지공단 등), 아파트 관리소 등과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 집단에너지협회에서는 ‘지역난방비 지원 TF’ 운영(2월중 설치 예정)을 통해 신청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제도 안내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