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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참고자료)산업부·한난·집단에너지협회, 취약계층 난방비 부담 경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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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한난·집단에너지협회,
취약계층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한 추가 대책 발표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최대 59.2만원까지 상향 지원 -

- 집단에너지 상생기금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 노력 -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한난)2.9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한 추가 지원 대책을 발표하였다.

 

* 난방방식 비중 : 지역난방 15.2%, 개별난방 81.8%, 중앙난방 3%, (‘20년 통계청 조사)

 

** 지역난방 이용 세대수는 총 353만 세대(한난:174, 민간:179, ’22년 기준)

 

지난 1.26한난은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해 요금 지원 규모를 한시적(23.1~3)으로 2 확대하는 내용의 지원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더하여, 취약계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한난가스요금 지원 수준에 맞추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모두에게 난방비 지원강화하는 추가 대책을 마련하였다.

 

금번 추가지원은 한난의 공급구역에 있는 모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지원기간을 4개월(22.12~23.3, 이전 대비 1개월 추가)로 확대하고, 난방비 지원은 최대 59.2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ㅇ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생계/의료급여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지원금액 6만원최대 53.2만원추가지원하고, 주거/교육급여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지원금액 3만원에 최대 56.2만원 지원 받게 된다.

* 에너지바우처(가구당 평균 30.4만원)를 지급받는 생계/의료급여형 수급자는 기존 지원금액 6만원에 최대 28.4만원(1인 가구 기준)을 추가로 지원받게 됨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에게는 기존 지원금액 3만원 56.2만원추가지원한다.

 

한편,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집단에너지협회는 가칭집단에너지 상생기금(100억원 조성)적극 활용하기로 하였으며,

 

집단에너지협회는 조성된 기금 내에서 민간사업자 공급권역내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가급적 한난 수준으로 지원할 수 있는 난방비 세부 지원계획2월 중에 구체화하여 발표예정이다.

 

또한, 산업부, 집단에너지협회, 민간 업계 공동으로 난방비 지원 대상자가 절차방법 등을 몰라서 신청을 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난방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물배포하고, 언론보도, SNS 등을 활용하여 지역난방 요금 지원제도 안내와 신청을 독려해 나가면서 지자체, 유관기관(에너지공단 등), 아파트 관리소 등과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 집단에너지협회에서는 지역난방비 지원 TF’ 운영(2월중 설치 예정)을 통해 신청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제도 안내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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