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관계부처 합동 「등유 특별점검반」 본격 가동
관계부처 합동 「등유 특별점검반」 본격 가동 |
- 고가 판매가격을 유지하는 업체에 대해 가격 인하 계도 - - 고유가 시기를 악용한 가짜석유 등 불법행위는 엄중 대응 -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이창양)는 최근 등유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에 따라,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한국석유공사, 한국석유관리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관계부처 합동 「등유 특별점검반」을 구성하여 집중 점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최근 등유 가격은 리터당 1,600원대 전후로 형성되고 있으며, 이는 올해 1월과 비교할 때 리터당 약 500원 상승한 것으로, 일부 주유소에서는 휘발유 대비 등유 가격의 역전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 등유 가격추이 : (1.1일) 1,087.4원/ℓ → (11.23일) 1,600.8원/ℓ
** 국내 석유제품 가격(11.23일) : (휘발유) 1,644.8원/ℓ, (경유) 1,878.7원/ℓ
ㅇ 등유는 겨울철 난방용 등 서민용 연료유로 사용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휘발유·경유 등 수송용 연료에 비해 유류세를 적게 부과하고 있으나,
* 유류세 현황 : (휘발유) 468.8원/ℓ, (경유) 335.6원/ℓ, (등유) 72.5원/ℓ(VAT 미포함)
- 러·우 사태 이후 유럽의 러시아산 석유제품 공급 제한 및 동절기 난방용 수요증가 등 영향으로 국제 등유가격이 급등하였으며,
* 국제 석유제품 가격(11.22일 $/B) : (휘발유) 93.2, (경유) 123.0, (등유) 119.1
- 주로 배달 방식으로 판매됨에 따라 주유소 등 업체의 유통비용 증가 등이 국내 등유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이에, 관계부처 합동 「등유 특별점검반」은 등유를 대량 취급하면서,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전국 각지 주유소, 일반판매소 등을 대상으로 주 2회 이상 경기도 소재 업체부터 가격 인하를 계도해나갈 계획이며,
ㅇ 한국석유관리원 주관의 특별점검을 통해 고유가 시기를 악용한 가짜석유 제조·유통 등 불법행위에 대해 연말까지 약 1,000개소 이상 점검을 병행해나갈 예정이다.
ㅇ 특히, 가짜석유 제조·유통 등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지자체에서는 영업정지 등 처분을 진행하고, 관련 수사기관과 연계하여 형사 처벌도 병행할 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를 진행해나갈 계획이다.
□ 산업부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국장은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급등한 등유 가격이 기름보일러 등을 활용하는 취약계층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상황에서,
ㅇ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에너지바우처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지원하고, 정유·주유업계와 매주 점검회의를 진행하면서 높은 등유가격으로 인한 국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