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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표시·광고사항의 통합 공고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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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표시·광고사항 통합 공고(이하 통합 공고)*’를 개정하여 현행 통합공고(2020년 6월 17일) 이후 신설·변경된 25개 법률 및 28개 표시?광고사항을 반영하여 최종 86개 법률상 127개의 표시·광고 사항을 통합 공고했다.

 ㅇ 관련 정보는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 및 열린 소비자 포털‘소비자24’(www.consumer.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공정위는 소비자 정책의 주무 부처로서 타 부처 소관 개별 법령의 표시 · 광고 사항을 소비자 · 사업자가 알기 쉽도록 통합하여 제공하고 있음(표시광고법 제4조 제3항)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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