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 Ad

[공정거래위원회]청오디피케이(주)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

btn_textview.gif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도미노피자 브랜드의 국내 가맹사업권자*인 청오디피케이㈜(이하 ‘청오디피케이‘)가 70개 가맹점에게 점포환경개선 법정 분담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15억 2,800만 원 지급명령, 행위금지명령, 가맹점주 통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7억 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0 Comments

알파 베이직 젯소 500ml
칠성상회
3M 전자계산기 SJC-830P
바이플러스
토이웍스 KC정품 유유자적오리 애착인형 100cm
칠성상회
방우 시가 소켓 12V - 24V 겸용 카라반 캠핑카 DIY
칠성상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