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제430차 무역위원회, 분쇄조리기 손잡이 조사개시
제430차 무역위원회, 분쇄조리기 손잡이 조사개시 및 TV 수상기 기술설명회 개최 |
-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개시 및 기술설명 |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이재민)는 2022.11.17(목) 제430차 회의를 개최하여 분쇄조리기 손잡이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개시를 결정하였다. 아울러, 텔레비전 수상기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건에 대한 기술설명회를 개최하였다.
【 분쇄조리기 손잡이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개시 】
□ 우선, 무역위원회는 「분쇄조리기 손잡이*에 대한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였다.
* 유리조리용기 내부에서 발생하는 고온이 사용자에게 전달되는 것을 효율적으로 차단하는 손잡이
ㅇ 이는 해당 기술에 대한 특허권자인 주식회사 로닉(신청인)이 국내기업 A(피신청인)를 상대로 무역위원회에 조사를 신청(‘22.10.4)함에 따른 것이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분쇄조리기 제품을 수입하였으며, 이는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 유리조리용기를 구비한 조리기기의 손잡이 구조(제10-1826760호), 조리기기용 고정식 손잡이 구조 및 이를 구비한 조리기기(제10-2112582호)
ㅇ 무역위원회는 조사신청서 검토결과, 신청인의 특허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분쇄조리기 제품을 조사신청일 기준 2년 이내 피신청인이 국내로 수입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개시를 결정하였다.
- 조사개시 후 통상 6∼10개월 동안 서면조사, 현지조사, 기술설명회 등을 거쳐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판정하며,
- 피신청인이 불공정무역행위를 하였다고 판정하는 경우, 피신청인에게 수입·판매 중지명령, 폐기처분 등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 텔레비전 수상기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관련 기술설명회 】
□ 또한, 무역위원회는 주식회사 하이디스테크놀로지(신청인)가 국내기업 B와 해외기업 C(피신청인)를 상대로 신청한 「텔레비전 수상기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건에 대한 기술설명회를 개최하였다.
ㅇ 금번 기술설명회는 2022.4.4(월) 조사개시 결정 이후 당사자들에게 조사에 대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여 불공정무역조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보장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판정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
* 참석현황 : 무역위원회 위원, 신청인측 대리인, 피신청인측 대리인 등 약 20여명
ㅇ 향후, 무역위원회는 기술설명회 결과와 양 당사자들이 제출한 자료 등을 종합하여 불공정무역행위 여부에 대하여 판정할 예정이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