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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제430차 무역위원회, 분쇄조리기 손잡이 조사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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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차 무역위원회, 분쇄조리기 손잡이 조사개시

TV 수상기 기술설명회 개최

-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개시 및 기술설명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이재민)2022.11.17() 430차 회의를 개최하여 분쇄조리기 손잡이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개시 결정하였다. 아울러, 텔레비전 수상기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건에 대한 기술설명회를 개최하였다.

 

분쇄조리기 손잡이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개시


 

우선, 무역위원회는 분쇄조리기 손잡이*에 대한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시하기로 결정하였다.

 

* 유리조리용기 내부에서 발생하는 고온이 사용자에게 전달되는 것을 효율적으로 차단하는 손잡이


 

이는 해당 기술에 대한 특허권자인 주식회사 로닉(신청인) 국내기업 A(피신청인)를 상대로 무역위원회에 조사를 신청(‘22.10.4)함에 따른 것이다.

 

- 신청인피신청인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분쇄조리기 제품을 수입하였으며, 이는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 유리조리용기를 구비한 조리기기의 손잡이 구조(10-1826760), 조리기기용 고정식 손잡이 구조 및 이를 구비한 조리기기(10-2112582)

 


무역위원회는 조사신청서 검토결과, 신청인의 특허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분쇄조리기 제품을 조사신청일 기준 2년 이내 피신청인이 국내로 수입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개시를 결정하였다.

 

- 조사개시 후 통상 610개월 동안 서면조사, 현지조사, 기술설명회 등을 거쳐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판정하며,

 

- 피신청인이 불공정무역행위를 하였다고 판정하는 경우, 피신청인에게 수입·판매 중지명령, 폐기처분 등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텔레비전 수상기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관련 기술설명회


 

또한, 무역위원회는 주식회사 하이디스테크놀로지(신청인)국내기업 B 해외기업 C(피신청인)를 상대로 신청한 텔레비전 수상기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건에 대한 기술설명회를 개최하였다.

 

금번 기술설명회2022.4.4() 조사개시 결정 이후 당사자들에게 조사에 대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여 불공정무역조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보장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판정 기하기 위한 것이다.

 

* 참석현황 : 무역위원회 위원, 신청인측 대리인, 피신청인측 대리인 등 약 20여명


 

ㅇ 향후, 무역위원회기술설명회 결과와 양 당사자들이 제출한 자료 등을 종합하여 불공정무역행위 여부에 대하여 판정할 예정이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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