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보도자료] 창업보육센터 입주애로 해소 관련 규제심판회의(2.9.(목) 14:00)
대학·연구기관 내 창업보육센터(전체의 78.3%)에서도 식품유통전문판매업, 의료기기판매업, 출판인쇄업 가능해진다.
- 규제심판부, 창업기업이 자체 연구·개발한 상품이 판매로 원활히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 권고 -
□ 규제심판부*는 2.9(목) 규제심판회의를 개최하여,
* 위원(5명) : 윤석윤(인천대 교수, 의장), 김유숙(가천대 교수), 김지훈(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 김명철(한국식품산업협회 부회장), 김현수(단국대 교수)
ㅇ 대학·연구기관내 창업보육센터에서 식품유통전문판매업, 의료기기판매업, 출판인쇄업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중소벤처기업부에 권고했다.
□ 창업보육센터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기업을 입주시켜 △업무공간·장비 제공 △기술지원 △정보·컨설팅 제공 등을 통해 성공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 ’23년 1월 현재 전국 262개 센터에 총 6,391개 기업을 보육 중
ㅇ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창업보육센터는 업종 등에 특별한 제한이 없어, 다양한 업종의 창업기업들이 센터에 입주하여 지원을 제공 받고 있다.
□ 그러나 대학·연구기관내 창업보육센터(전체의 78.3%) 입주기업 중 식품제조업체, 의료기기제조업체, 출판·인쇄업체는 다른 업종과는 달리 기업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다.
ㅇ 식품제조업체, 의료기기제조업체는 센터 내에서 주문자위탁생산(OEM) 방식을 통해 판매할 수 없으며, 출판·인쇄업체는 업종 신고가 제한되고 있다.
□ 이는 대학·연구기관 내 창업보육센터의 건축물 용도(교육·연구시설)와 개별 법률상 업종별 건축물 용도(근린생활시설)가 서로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로,
ㅇ 창업기업의 성공 가능성 제고를 위해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업종별 제약 내용>
◇ (식품제조업체) 자체개발 상품을 OEM 방식을 통해 판매하고자 할 때 「식품위생법」상 ‘식품유통전문판매업’ 신고가 필요하나, 이는 근린생활시설에서만 가능하고 건축법상 교육·연구시설인 대학·연구기관 내 창업보육센터에서는 신고할 수 없음
◇ (의료기기제조업체) 식품제조업체와 유사하게, OEM을 위해서는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판매업’을 신고하여야 하나, 의료기기판매업도 근린생활시설에서만 가능한 상황
◇ (출판·인쇄업체)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이 ‘소재지’를 관할 지자체에 신고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지자체에서는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에만 입주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
□ 이에 규제심판부는 대학·연구기관 내 보육센터에서도 식품유통전문판매업, 의료기기판매업, 출판·인쇄업의 영위가 가능하도록 다음과 같이 권고했다.
<개선권고 내용>
◇ 대학·연구기관에 위치한 창업보육센터내 창업기업이 △식품유통전문판매업 △의료기기판매업 △출판인쇄업을 영위할 수 없어 자체 연구개발한 상품의 판로개척 등에 애로를 겪고 있는 문제는 시급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중소벤처기업부는 대학·연구기관내 창업보육센터에서도 △식품유통전문판매업 △의료기기판매업 △출판인쇄업이 가능하도록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토계획법’,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을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 규제심판부의 권고내용대로 제도개선이 이어질 경우 관련 창업기업의 성공 가능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ㅇ ‘23.1월 현재 대학·연구기관 창업보육센터 내 187개 식품제조업체, 110개 의료기기제조업체가 제도개선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ㅇ 향후 대학·연구기관 내에서도 출판·인쇄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 대학·연구기관 내 창업보육센터 입주관련 애로사항. 끝.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