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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법제처, 수출 및 해외진출 중소기업 지원 위한 해외법령 번역 수요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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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법령에 대한 우리말 번역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수요조사는 중소기업의 수출이나 해외 진출에 필요한 법령을 번역 제공함으로써, 글로벌 경제위기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해외시장 개척에 나서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 수요조사에는 수출이나 해외 진출을 꾀하는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으며, 미국, 홍콩, EU 등 총 55개 국가 등 법령 중에서 무역·투자·세제 등 주요 경제 분야*의 법령에 대해 번역을 요청할 수 있다.
    * ① 무역, 투자, 상거래, 회사설립 분야 ② 금융, 산업, 자원 분야, ③ 기업 규제, 세제, 지식재산권 분야, ④ 소비자보호, 환경, 노동 분야


수요조사 대상 법령 국가>

권역

국가(55)

동북아시아(5)

대만, 일본, 중국, 중국 마카오 및 홍콩특별행정구

남아시아·

태평양(14)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미얀마, 베트남, 브루나이, 스리랑카, 싱가포르, 인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태국, 파키스탄, 필리핀, 호주

러시아·중앙아시아(5)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유럽(10)

독일, 룩셈부르크, 벨기에, 벨라루스, 스위스, 스페인, 영국, 우크라이나, 프랑스, 오스트리아

북미(2)

미국, 캐나다

중동(9)

모로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알제리, 오만, 요르단, 이라크, 카타르, 쿠웨이트

아프리카(2)

케냐, 콩고민주공화국

중남미(6)

에콰도르, 멕시코, 아르헨티나, 칠레, 콜롬비아, 페루

국제기구(2)

EU, UN


□ 참여를 원하는 중소기업은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world.moleg.go.kr)에서 ‘해외법령 번역 수요조사’게시판을 통해 수요를 제출하면 된다.
    ※ 구체적인 내용은〔붙임 1〕해외법령 번역 수요조사 참여방법 참조


□ 법제처는 3월 8일(수)까지 제출된 수요를 취합해 3월 중 상반기 번역 대상 법령을 확정해 번역을 실시하고, 하반기 중으로 세계법제정보센터에 법령 번역본을 게재할 계획이다.
    * ’23년 하반기 번역 법령 수요 취합 : 6월 예정


□ 한편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는 16,000여 건의 해외법령 원문 및 번역본*, 맞춤형 서비스**, 기사형식의 법제 동향 등을 제공해 고액의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영세·중소기업 등의 해외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 (’22년 사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원문 및 번역본과 법제 동향 제공
   ** 수출 중소기업 등의 긴급한 요청이 있는 경우 현지 법령정보를 신속하게(5일 이내) 수집·제공(단, 해외법령 번역은 제공하지 않음)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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