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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소프트웨어 구독서비스 이용약관상 불공정약관조항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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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3개 소프트웨어 구독서비스 사업자*들의 약관을 심사하여 중도해지 시 이용요금 환불 제한 조항, 소송제기 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는 조항 등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

  * 마이크로소프트(마이크로소프트 365 등), 어도비시스템즈(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등), 한글과컴퓨터(한컴독스 등)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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