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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2023년 제3차 위원회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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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3건, 보고 안건 1건이 상정되었음.

[의결 안건]

가. (주)마금의 대구문화방송(주) 주식 처분 등 행정처분에 관한 건

o 방송법 제15조의2제1항을 위반한 ㈜마금(대구문화방송㈜ 주주)에 대해 방송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하기로 의결함.

나. (주)삼라의 지상파방송사업자 소유제한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건

o 방송법 제8조제3항을 위반한 ㈜삼라((주)울산방송 최다액출자자)에 대해 방송법 제8조제13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하기로 의결함.

다. 재승인 조건 위반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건 - ㈜채널에이 -

o ‘20년도 재승인 시 부과된 조건을 위반한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채널에이에 대해 방송법 제9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의결함.

- ㈜채널에이는 재승인 조건*에 따라 ‘20년도 재승인 신청 시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연도별 콘텐츠 투자금액 이상을 집행하여야 하나,
- ‘21년도 콘텐츠 투자실적(126,826백만원)이 투자계획(144,009백만원)에 미달(약 88.1% 이행)하는 등 재승인 조건을 위반함에 따라,

- ‘21년도 콘텐츠 투자금액 중 미이행 금액(17,183백만원)을 ’23년 말까지 집행하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부과함.

[보고 안건]

가. ㈜조선방송의 2022년도 재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실적 제출결과에 관한 사항

o ‘20년도 재승인 시 ㈜조선방송(이하 ’TV조선‘)에 부과된 재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에 대한 TV조선의 전년도(‘22년도) 이행실적 제출결과를 보고함.

- 동 이행실적 제출결과는 ‘23년도 TV조선 재승인 심사 시 활용될 예정임. 끝.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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