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전남 보성군 육용오리 농장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 검출 및 일시이동중지명령 발령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전남 보성군 소재 육용오리 농장(약 16,000마리 사육)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 가금농장 발생(‘22.10.17.~): 61건(종오리 8건, 육용오리 24건, 산란계 21건, 육계 2건, 종계 3건, 메추리 1건, 관상조류 1건, 토종닭 1건)
* (검사 중) 전남 보성군 육용오리 농장62차(잠정)
해당 육용오리 농장의 농장주가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가 증가하여 보성군에 신고하였고, 전남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검사한 결과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검출되었다.
* 현재 추가 정밀검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고병원성 여부는 약 1∼3일 소요 예상
중수본은 보성군 소재 육용오리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중수본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1월 10일(화) 22시부터 1월 11일(수) 22시까지 24시간 동안, ① 전라남도 오리농장 및 관련 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축산차량, ② 발생 계열사(제이디팜) 가금농장 및 관련 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축산차량에 대해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 지자체와 생산자단체 등 관련 기관 전파 및 가금 관련 농장·축산시설·축산차량 운전자 대상 문자 메시지 전송 등 안내조치
중수본은 일시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 및 지자체 점검반을 구성하여 농장·시설·차량의 명령 이행 여부에 대해 점검한다.
* 이동승인서와 소독조치 없이 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
중수본은 농장에 출입하는 차량에 대한 2단계 소독(고정식 소독시설 + 고압분무 소독), 축사 출입 시 전실에서 전용 장화 갈아신기 및 손 소독 등 가금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고병원성 AI 차단 핵심 5대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가금농가는 사육 가금에서 폐사율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감소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경우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 가축전염병 통합 신고전화 ☎ 1588-9060 / 4060
붙임 고병원성 AI 차단 핵심 5대 방역수칙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