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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한-EU 통상장관, 美 IRA 등 글로벌 통상 현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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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통상장관, IRA 등 글로벌 통상 현안 논의

 

- -EU, 디지털 통상원칙(Digital Trade Principles) 합의 -

* -싱 디지털동반자협정(DPA) 정식서명 이후 현 정부 두 번째 디지털 통상전략 성과

 

- CBAM, 핵심원자재법 관련 우려제기 및 협력 당부 -

 

- 8K TV, 라면, 바이오플라스틱 등 EU 시장접근 이슈 협의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이창양)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1130(현지 시각) 브뤼셀에서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Valdis Dombrovskis) EU 통상 담당 수석부집행위원장-EU 통상장관 회담 10차 한-EU FTA 무역위원회개최하였다.

 

1. -EU 통상장관 회담


 

* (일시/장소) ‘22.11.30() 16:15~16:45 (현지시각) / 브뤼셀(EU 집행위)

 

-EU 통상장관 회담에서 양측은 IRA, WTO 개혁 주요 글로벌 통상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안 본부장IRA의 차별적 전기차 세액공제 규정에 대해 -EU 양측이 모두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으므로, IRA 관련 우려사항해소하고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제안하였다.

 

ㅇ 또한 양측은 WTO의 협상기능 강화, 분쟁해결제도 정상화 등을 통해 WTO 중심의 다자무역체제조속히 복원해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2. 10차 한-EU FTA 무역위원회


 

* (일시/장소) ‘22.11.30() 16:45~18:45 (현지시각) / 브뤼셀(EU 집행위)

 

-EU 통상장관은 제10차 한-EU FTA 무역위원회를 주재하면서 FTA 이행 현황점검하고 디지털 통상, 기후변화 대응 신통상이슈에 대한 협력 증진 방안논의하였으며,

 

IRA, EU 핵심원자재법, CBAM 등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논의하였다.

 

양 통상장관은 금번 무역위원회 계기에 한-EU 디지털 통상원칙(Digital Trade Principles)에 서명하고, 지리적 표시(Geographical Indications) 목록 개정을 위한 무역위원회 결정문서명하였다.

 

(디지털 통상) 금번 -EU 통상장관 간 서명-EU 디지털 통상원칙 올해 11월 한-싱 디지털동반자협정 정식서명(11.21)에 이어서, “글로벌 경제통상 질서를 선도하고 디지털 경제협력을 확대하려는 현 정부의 디지털 통상전략의 두 번째 구체적 성과이다.

 

양측은 한-EU FTA(‘11년 발효) 디지털 규범이 현재의 디지털 통상환경의 변화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공통의 인식하에,

 

* -EU FTA에는 전자적 전송에 대한 무관세 유지”, “전자상거래 이슈에 대한 정부간 대화 유지등 디지털 규범 관련 2개 조항만 포함

 

- 변화된 디지털 통상환경* 반영하여 전자상거래 활성화, 디지털 비즈니스 확대 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디지털 통상원칙채택하게 되었다.

 

* (주체) 거래비용 감소로 중소·스타트업의 국제 무역 참여 확대, (방식) 상품, 서비스 거래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중심으로 전환, (대상) 디지털 콘텐츠 등 각종 데이터 거래 활성화

 

양측은 디지털 교역 원활화, 데이터 거버넌스 등 총 5개 섹션의 18개 규범 및 협력요소를 확인하였으며,

 

 

< -EU 디지털 통상원칙 주요 협력내용 >

 

 

 

 

(디지털 교역 원활화) 무역 관련 문서의 전자화 촉진 및 국경간 거래 원활화를 위한 단일 창구 마련 필요성 확인

 

(데이터 거버넌스) 개인정보 및 지재권 보호 등 신뢰성을 기반으로 한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전 중요성 강조

 

(소비자 신뢰) 안전한 온라인 환경 조성 및 높은 수준의 온라인 소비자 보호 노력 필요성 확인

 

(기업 신뢰) 소스코드 및 암호화 기술에 대한 부당한 공개 요구를 금지하고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인터넷 접근 필요성 강조

 

(디지털 보호주의 대응) 3국의 디지털 보호주의 조치가 무역장벽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상호 공조 중요성 확인


 

오늘 합의를 바탕으로, 향후 구속력 있는 디지털 통상규범(digital trade rules) 정립을 위한 논의를 진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CBAM*) 우리측은 EU CBAMWTO 등 국제 통상규범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마련·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탄소국경조정제도)

 

ㅇ 또한 CBAM 도입 일정 및 탄소배출량 산정 방식 등 구체적 이행 방안 불확실하여 우리 업계의 불안감이 큰 만큼 CBAM 입법 및 이행 과정에서 우리측과 지속 협의하여 EU 역내 기업과 EU 수출기업 간 공정 경쟁환경을 보장해줄 것을 강조하였다.

 

(핵심 원자재법*) 또한 우리측은 EU가 최근 입법계획을 발표한 핵심원자재법 관련하여, 외국기업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거나 외국기업을 차별하는 요소가 있어서는 안 되며, 공급망 실사규정 등 기존 EU의 규제안과 조화되어야 하고, WTO·-EU FTA에 합치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산업부는 11.25EU집행위에 핵심원자재법 관련 상기 취지의 의견 제출 완료

* EU의 핵심원자재법 입법방향(9.30~11.25 EU측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계기 발표) 전략적 핵심원자재 목록을 선정하고, 밸류체인별 역량확대
조기경보시스템 개발, 전략광물 맵핑, 공급망 스트레스 테스트 등 수행
EU 역내외 전략프로젝트 식별, 자료 인허가 절차 지원, 공급망 개발 기금 조성
재활용 의무 설정, 탄소발자국 관련 정보 요구, 전략적 비축 협력 확대 등

 

(지리적 표시 목록) 또한 양측은 한-EU FTA 상의 기존 지리적 표시* 보호 목록을 현행화**하고 FTA를 통해 보호할 지리적 표시를 추가***(한국 41, EU44)하는 결정문을 채택하였다.

 

* 상품의 품질, 명성 또는 특성이 본질적으로 지리적 근원에서 비롯되는 경우 해당 영토·지역·지방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임을 명시하는 표시

** 측 국내법령상 유지 요건 불충족으로 취소된 지리적 표시 삭제 및 명칭 변경된 사례 반영

*** 한국 41: (인삼) 고려흑삼, () 완도 김·미역·다시마, (과일) 천안배, 나주배 () 김포쌀 등

EU 44(와인) 로마네꽁띠, 뽀이약, 빼이독, (치즈) 고다홀란드, 에담홀란드 등

 

이번 개정을 통해 한-EU 간 상품 교역에 있어 지리적 출처의 허위 표기와 관련된 불공정 경쟁행위 방지를 통해 소비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EU 시장에서도 우리 농수산물에 대한 지리적 표시 보호가 강화되어 향후 우리 농수산물의 EU 수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U 시장접근) 이외에도 우리측은 8K TV, 라면 등의 EU 시장 접근성 개선바이오플라스틱 활용 활성화를 위한 여건 마련에 주력하였다.

 

(8K TV 규제*) 우리측은 EU8K TV 에너지 효율 기준 대해 기술 수준을 감안한 재검토를 거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 ’23년 중 최대한 조속히 동 규제를 재검토하고 현재의 기술수준을 반영한 현실적인 에너지효율 기준을 수립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 EU ‘16.12월 전자디스플레이 에너지효율 기준 강화 발표, 우리측은 EU측에 규제 시행일 연기 혹은 규제 폐지를 요청해왔으며, 8K TV 기준 적용 관련 지속 협의중

 

(라면*) 우리측은 EU가 안전이 확인된 동물성 원료를 사용하여 생산한 라면에 대해 수입 제한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수출 재개를 위한 실무 차원 협의를 가속화해 나갈 것을 요청하였다.

 

* EU 복합식품 이동 및 취급 관련 강화된 규정 시행(’21.4)으로 동물성 원료가 소량 함유된 식품의 EU 수출시 원료 사용에 대한 승인 필요

 

(바이오플라스틱*) 또한 우리측이 그간 다양한 경로를 통해 EU측에 바이오 플라스틱 관련 정책 재검토요청해왔다고 언급하며,

 

* EU’19.5월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을 제한하는 지침 채택(‘21.7 시행), 동 지침에 따라 생분해가 가능한 플라스틱(바이오플라스틱 등)의 사용이 제한되어 재검토 지속 요청중

 

- 이와 관련, EU측이 금일(11.30) 바이오 플라스틱 사용 여부에 대한 검토 계획*을 발표한 것을 환영하고 바이오플라스틱 사용 활성화와 관련하여 지속 협력해 나가자고 당부하였다.

 

* 바이오 플라스틱의 환경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영향에 대한 검토 및 평가 방법, 향후 규제 개선 계획 등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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