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보도자료] 정부는 온라인 대부중개(광고) 사이트와 관련된 서민층 피해 근절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사이트 업계는 금융소비자가 <대출문의 게시판>에 글을 작성하면 대부업체가 글 작성자의 전화번호를 열람하여 먼저 연락하는 현재 운영방식을 2.16일부터 중단할 예정입니다.
[2] 정부는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 등을 통해 사이트 內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중이며, 점검 및 단속을 지속하겠습니다.
[3] ’23년 중 연구기관과 함께 사이트 현황분석을 실시하여 이용자 특성 등을 정리하고 제도 개선 여부도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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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배경 |
□ 정부는 온라인 대부중개(광고) 사이트*(이하 사이트) 관련 서민층 피해 근절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대부중개업체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ㅇ 불법사금융업자가 사이트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대부업체가 사이트에 회원가입시 지자체에서 발급한 대부업등록증 사본을 확인하게 하는 등 사이트 운영방식을 개선*한 바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금감원·대부금융협회, 무등록 대부업체 발 못 붙이게 대출중개 사이트 개선키로!(‘16.4.25일)
ㅇ 또한,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 등을 통하여 사이트를 통한 불법사금융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단속 및 수사 중입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이트는 소비자가 불법사금융과 접촉하는 주요 경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ㅇ ’22년 중 실시한 ’21년 4~12월 채무자대리인 신청자 4,313명 대상 설문 결과 3,455명(약 80%)이 사이트를 통해 불법사금융을 접했다고 답변했습니다.
□ 최근 어려운 경제 여건이 지속되면서 사이트를 통한 서민층의 불법사금융 피해가 더욱 증가할 수 있으므로
ㅇ 금융당국은 수사기관·주요 지자체 등과 회의를 개최하여 사이트 관련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 (일시·장소) ‘23.2.10.(금) 14:00, 정부서울청사 16층 중회의실
· (참석)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장 주재), 금융감독원, 경찰청, 서울시, 경기도, 대부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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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트 관련 소비자 피해 발생 경로 |
□ 사이트는 <대출문의 게시판>을 운영합니다.
ㅇ 소비자가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를 한 후 게시판에 대출문의 글을 작성하면,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대부업체(이하 회원 대부업체)는 글을 작성한 소비자의 개인정보(전화번호 등)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ㅇ 회원 대부업체는 소비자가 연락을 해오지 않아도 사이트를 통해 얻은 전화번호를 바탕으로 소비자에게 먼저 연락해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ㅇ 이 과정에서 회원 대부업체가 불법사금융업자와 연결되어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소비자는 불특정 다수의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연락을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 그럼에도 대부분의 사이트가 회원 대부업체의 소비자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사후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경찰 적발 사례를 바탕으로 예상 피해사례 재구성>
▣ (경찰 적발) 동일인이 등록대부업체와 미등록대부업체(불법사금융)를 동시에 운영
☞ (재구성) 등록·미등록 대부업체를 동시에 운영하는 자가 등록대부업체 명의로 사이트에 회원가입 후 대출이 필요한 소비자 정보를 획득
▣ (경찰 적발) 단체대화방에서 다수의 대부업자가 개인정보를 공유(이름, 전화번호 등)
☞ (재구성) 회원 대부업체가 사이트를 통해 획득한 소비자 정보를 불법사금융업자에게 공유 또는 판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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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대응방안 |
[1] 사이트 운영방식 개선 : 소비자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중단
ㅇ 사이트 업계*는 대부협회와 사이트 개선방안 등을 논의해왔으며, 2.16일부터 <대출문의 게시판>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회원 대부업체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現 영업방식을 중단할 예정입니다.
* 사이트가 수시로 개설·폐지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소비자에게 인지도가 높은 업체들(12곳) 위주로 우선 참여하되 추후 참여업체 확대를 추진
- (현행) 소비자가 게시판에 대출문의글을 작성하면 글 작성자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대부업체가 소비자에게 연락
- (개선) 소비자가 게시판에 글을 작성하면 상담이 가능한 대부업체가 댓글로 광고배너 게시 → 광고를 통해 소비자가 대부업체로 연락
<사이트 운영방식 현행·개선 비교>
현 행 | 개 선 |
ㅇ 운영방식 개선시 회원 대부업체와 연결된 불법사금융업자도 소비자 개인정보를 취득하지 못하게 되는 만큼, 소비자와 불법사금융업자의 접촉이 상당 부분 축소될 것으로 기대되며,
ㅇ 소비자가 불특정 다수의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 연락을 받는 경우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ㅇ 나아가 사이트 업계는 온라인 대부중개사 협의회를 구성*하여 회원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등 자정활동을 계속하기로 하였으며, 대부협회도 자정활동을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 온라인 대부중개사 협의회 창립총회 및 자정활동 서약서 체결식 예정(2.15일)
[2] 불법행위 엄정 단속 : 사이트 內 불법행위 등에 대해 점검·단속 지속
ㅇ 사이트 운영방식 개선만으로는 회원 대부업체가 연락받은 소비자의 전화번호를 다른 대부업체나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유출하는 행위까지 차단하기 어려우므로
ㅇ 정부는 대부업체의 개인정보 유출행위 및 사이트 內 불법행위 등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점검·단속하겠습니다.
[3] 사이트 현황분석
ㅇ 사이트를 통한 불법사금융은 음성적으로 이루어져 관련 자료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ㅇ 이에 ’23년 중 연구기관과 함께 현황분석을 실시하여 이용자 특성 등을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 여부도 검토하겠습니다.
[4] 소비자 보호
ㅇ 아울러 정부는 긴급생계비 소액대출 신규 출시 등 정책서민금융을 적극 공급하여 서민층의 불법사금융 피해를 예방하고, 이미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통해 피해 구제에 힘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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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
[1]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를 통해(붙임참고) 등록대부업체 여부 및 등록시 제출한 광고용 전화번호가 맞는지 재확인해야 합니다.
※ 대부업체로부터 전화를 받는 경우에도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에서 광고용 전화번호로 조회되지 않으면 불법사금융업자로 추정 → 금감원·경찰 신고
[2] 가족·지인의 연락처 등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할 경우 불법 채권추심, 휴대전화 명의도용 등이 우려되므로 대출상담을 즉시 중단하여야 합니다.
[3] 최고금리 위반, 불법추심 등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거래내역·증빙자료를 확보하여 금융감독원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지원제도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