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소프트웨어 구독서비스 이용약관상 불공정약관조항 시정 정책 0 75 0 2022.11.30 12:00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539525&call_fr… + 13 http://www.korea.kr/rss/pressrelease.xml + 11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3개 소프트웨어 구독서비스 사업자*들의 약관을 심사하여 중도해지 시 이용요금 환불 제한 조항, 소송제기 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는 조항 등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 * 마이크로소프트(마이크로소프트 365 등), 어도비시스템즈(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등), 한글과컴퓨터(한컴독스 등)[자료제공 :(www.korea.kr)]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