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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전기차 충전시설 전주기(1. 제조→2. 설치→3. 운영) 안전관리 제도개선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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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시설 전주기(제조설치운영)

안전관리 제도개선 방안 마련

산업계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충전시설 보급과 안전에 균형 맞춘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 도출

 

- 충전시설 침수대비 안전장치 설치, 방진·방수 보호성능 강화 등

 

제도개선 방안 관련 법령·기술기준 등 산업계의 수용성을 고려하여 단계별 개정 추진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차관11.30() 대구 달성군 소재 전기차 충전시설 제조업체인 대영채비()를 방문하여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관리 제도개선 방안을 공유하고, 관련 산업계 관계자 등과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현장방문 및 간담회 개요

 

 

 

 

 

 

(일시/장소) ’22.11.30.() 16:30~/ 대영채비() (대구 달성군 소재)

 

(참석자) 산업부 차관, 에너지안전과장, 대영채비(), ()에스지이엔지, 대한전기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주요내용) 충전시설 안전관리 제도개선 방안 공유, 산업계 의견 청취 등


 

최근 전기차와 충전인프라 보급이 급속히 확대됨에 따라 전기차 충전 관련 안전사고 발생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ㅇ 특히, 전기차 충전시설의 경우 공동주택, 다중이용시설 등 국민생활 밀접장소에 설치되어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국민에게 미칠 인명·재산 피해 등 파급력이 매우 크다.

 

이에, 충전 중 화재 발생,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 등으로 인한 전기재해 예방을 위해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관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한편, 산업부는 산업계 수용성을 고려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그간 수차례(’22.3.30., 10.18. )에 걸쳐 산업계, 학계 및 유관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

 

금번 현장방문은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관리 제도를 본격 재정비하기에 앞서, 산업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산업계와 대국민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전기차 충전시설 주기(제조설치운영)에 걸친 안전관리제도개선 과제를 재점검·보완하고, 전기차 및 충전시설의 보급확대와 안전에 균형을 ?춘 합리적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1. 제조단계


 

충전시설 침수대비 안전장치 설치사각형입니다.

 

스탠드형 충전시설은 충전부(전기가 충전되어 있는 주요 부분)침수되기 이전에 전원이 차단되도록 안전장치* 부착(급속충전시설 우선 적용)

 

* 충전기 바닥면에서 일정 높이까지 침수되면 자동으로 차단기를 트립(OFF) 시켜 전원 차단

 

방진방수에 대한 충전시설 보호성능 강화사각형입니다.

 

ㅇ 충전장치* 및 부속품**(커넥터, 플러그 등)의 방진·방수 보호등급(IP code)국제표준(IEC)과 동등한 수준으로 보완(기준 : 고체, 스프레이 분사 보호)

 

*(현행) IPx4 (개선) IP44 (1mm이상 고체), **(현행) 규정없음 (개선) IP24 (12mm이상 고체)

 

급속충전 시설의 비상정지 장치 설치사각형입니다.

 

급속충전(고전압·대전류 사용) 시설은 급박한 위험상황에서 사용자 등이 수동으로 시스템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비상정지 장치 설치

 

2. 설치단계


 

과금형 콘센트 충전시설 시설기준 강화사각형입니다.

 

과금형 콘센트는 플러그 삽입단자에 유입되는 이물질, 분진 등에 의한 화재(트래킹, 합선)를 방지하기 위한 방적(Drip Proof)사용

충전케이블 손상방지를 위한 안전기준 강화사각형입니다.

 

ㅇ 지면에 방치된 케이블 손상에 따른 사고(누전, 합선)를 예방하기 위해 충전 후에는 케이블을 자동으로 복귀시키는 안전장치 설치

 

화재 확산방지를 위한 전용 소화시설 설치사각형입니다.

 

ㅇ 다중이용시설 등에 설치되는 충전시설은 화재 초기단계에서 확산을 막기 위해 소화기 설치(D형 등)* 등 소방청 화재안전기준 개정 협의

 

* 충전기, 접속부에서 화재 발생 시 초기대응을 위한 소화기 차량 배터리 등 소화를 위한 D형 금속소화기(배터리 등 화재 소화를 위해 팽창질석, 리튬, 마그네슘 등을 사용한 소화기)

 

3. 운영단계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규정 개선사각형입니다.

 

ㅇ 전기설비의 실시간 안전관리가 가능하도록 원격감시 및 제어기능을 갖춘 충전시설의 경우 안전관리자 1인이 관리 가능한 충전시설 확대*

 

* (현행) 용량제한 없이 60개소 (개선) 용량 10MW 이내 60개소, 다만 원격감시 및 제어기능을 구비할 경우 10MW 이내의 용량에서 개소제한 없이 1인이 선임 가능하도록 규제완화

 

전기차 충전시설 정기검사 범위 충전시설 관련 교육 확대사각형입니다.

 

ㅇ 법정 정기검사 범위를 현행 수전설비(분전반)에서 전기차 충전장치 및 부속품(커넉터, 플러그 등)까지 확대하여 충전시설 종합검사 후 판정*

 

* 충전장치의 정상작동 여부 확인(수동테스트 등), 인터록 시험, 커넥터 파손여부 등

 

전기안전관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해 법정교육 과목에 전기차 충전시설 관련 교육도 포함 향후 충전사업자(종사자 포함) 등으로 교육대상 확대

 

전기차 충전시설의 통합적 안전관리를 위한 플랫폼 구축사각형입니다.

 

운영정보, 충전상태 뿐만 아니라 안전관련 요소(누전, 과전류, 과전압 등)의 모니터링 등 종합 정보제공이 가능한 양방향 플랫폼 구축

산업부는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관리 제도개선을 통해 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되는 전기차 충전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분, 분진 등 환경적 요인으로 인한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전기차 충전시설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규정 합리화, 법정 정기검사 범위 확대 등으로 안전관리제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더하여, 전기차 충전시설 사용 시 주의사항을 담은 홍보자료(스티커 등) 제작하여 충전기에 배포·부착하도록 하고, 충전시 사용자가 주의할 점을 확인하고 충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홍보시스템도 강화할 예정이다.

 

박일준 차관은전기차 충전시설 사고는 국민안전 위협은 물론, 산업 활성화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높으므로 화재, 침수 및 감전 등의 전기재해 예방 방안의 선제적 제시를 통해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다시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ㅇ 아울러,“그간 산업계에서 규제로만 인식되어온 에너지 안전 정책을 이번 제도개선 사례를 통해 관련 안전산업과 기술발전을 가속화하고,

 

산업과 안전이 서로 양립할 수 있도록 산업 중심으로 에너지 안전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안전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뜻깊은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말했다.


붙임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관리 제도개선 주요내용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20221129_1750 전기차충전시설 안전관리 제도개선 인포그래픽(ver7.0).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788pixel, 세로 7882pixel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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