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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과세관청이 정한 사업자등록증 개업일 기준으로 손실보전금 지급 판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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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 일시 2022. 11. 30.(수) 08:30 배포 일시 2022. 11. 30.(수) 08:30
담당 부서 산업농림환경민원과 책임자 과 장   정가영 (044-200-7441)
담당자 조사관 우태영 (044-200-7452)

국민권익위,“과세관청이 정한 사업자등록증

개업일 기준으로 손실보전금 지급 판단해야”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사업장 개업일 아닌 변경일

기준으로 손실보전금 지급 판단한 것은 부당 -

 
 

기존 사업장에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는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기존 사업장 개업일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사업장 개업일을 기준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과세관청이 사업자등록 시 정한 개업일을 기준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도록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에 시정권고 했다.

 

ㄱ씨는 2016년에 면세사업인 농산물 소매업을 운영하다가 2021 12월에 과세사업인 공병수거 판매업을 같이 하기 위해 업종을 추가하면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을 변경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면세사업이 가능한 업종으로 공병수거 판매업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이를 영위하려는 자는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다시 해야 한다.

 

과세관청은 ㄱ씨의 기존 사업장을 폐업하고 신규 사업장을 등록하면서도 기존 사업장 개업일을 신규 사업장 개업일로 기재했다.

이후 ㄱ씨는 올해 5월 중소벤처기업부의 공고를 확인하고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신청했으나 시행기관인 공단은 과세관청이 정한 사업장 개업일이 아닌 사업자등록번호 변경 이후의 신규 사업장 매출만으로 지급요건을 판단해 손실보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ㄱ씨가 신청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소기업 등의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고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지원대상은 20211215일 이전에 개업해 20211231기준으로 영업 중이고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또는 연매출 1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 중기업이다.

 

ㄱ씨는 상호, 사업장 소재지, 대표자 등이 모두 기존과 같고 단지 업종만 추가했을 뿐이며 과세관청도 기존 사업장 개업일을 신규 사업장 개업일로 인정해 기재했는데 신규 사업장만을 기준으로 손실보전금 지급요건을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ㄱ씨는 새로운 업종을 영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업종을 추가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변경했다.

 

과세관청도 과세유형과 사업자등록번호를 변경하면서 개업일은 기존 사업장의 개업일로 사업자등록증에 기재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ㄱ씨의 기존 사업장을 포함시켜 손실보전금 요건을 검토하고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 임규홍 고충민원심의관은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적극 해소해 소상공인들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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