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학점은행제 학습자도 학자금 대출 가능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12월 29일 시행
□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2월에 총 111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 (대포폰, 스미싱 전화번호 이용 차단)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사유에 사기·성매매알선 등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이용하는 행위 및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 등을 추가함으로써 대포폰 및 스미싱 등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을 차단함(「전기통신사업법」 개정, 12. 11. 시행).
□ (우주신기술, 우주산업클러스터 지정·육성) 우주산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우주개발 관련 신기술과 우주산업클러스터를 지정·육성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함(「우주개발 진흥법」 개정, 12. 11. 시행).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주산업의 융합·복합 및 관련 산업과의 연계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한 후 국가우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주산업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우주개발 관련 기술 등으로서 보급·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술을 우주신기술로 지정할 수 있고, 우주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 지급) 출산 또는 유산·사산으로 인해 소득활동이 중단된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피보험자였던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를 출산전후급여 등의 지급대상에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산전후급여 등을 지급하도록 함(「고용보험법」 개정, 12. 11. 시행).
□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 대출) 학점은행자 학습자도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고등교육기관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평가인정한 학습과정을 설치·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중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훈련기관을 포함시켜 학자금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함(「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개정, 12. 29. 시행).
□ 위 법령을 비롯하여 새로 시행되는 법령의 제정·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붙임] 2022년 12월 시행법령 목록(2022. 11. 29. 기준)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