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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우리 선사의 北 불법 해상활동 연루 방지를 위한해운업계 대상 대면 계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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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는 우리 해운업계가 북한의 해상부문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 행위에 연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1.29(화) 해양수산부가 주최한 「선박테러 및 해적피해 예방을 위한 보안세미나」 계기 대면 계도를 최초로 실시하였다.


    ※ 해수부는 2005년 이래 매년 선박테러 및 해적피해 예방 등 보안업무 관계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국제협약·국내법령에 따라 합동보안훈련(세미나 형식)을 실시 중


  ㅇ 외항선사 보안담당자 등 16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해상부문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중고선박 판매시 유의사항 및 결의위반 연루 시 선박 억류 등으로 인한 피해 발생 가능성 등을 안내하였다.


□ 외교부의 이번 해수부 세미나 참여는 북한이 불법 해상환적 등  제재 회피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 최근 중고선박을 불법 취득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 우리 해운업계를 대상으로 한 더욱 적극적인 계도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이루어졌다. 


    ※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는 북한에 직·간접적으로 신규·중고 선박을 공급, 판매 또는 이전하는 것을 금지


  ㅇ 이번 대면 계도를 통해 우리 해운업계가 해상부문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내용을 보다 잘 이해하고, 중고선박 판매시 더욱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으로 기대된다.


□ 정부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을 위해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더욱 철저하게 이행하는 한편, 북한의 해상부문 제재 회피 활동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붙 임 : 행사사진 2부.  끝.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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