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법제처, 수출 및 해외진출 중소기업 지원 위한 해외법령 번역 수요조사 실시
□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법령에 대한 우리말 번역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수요조사는 중소기업의 수출이나 해외 진출에 필요한 법령을 번역 제공함으로써, 글로벌 경제위기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해외시장 개척에 나서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 수요조사에는 수출이나 해외 진출을 꾀하는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으며, 미국, 홍콩, EU 등 총 55개 국가 등 법령 중에서 무역·투자·세제 등 주요 경제 분야*의 법령에 대해 번역을 요청할 수 있다.
* ① 무역, 투자, 상거래, 회사설립 분야 ② 금융, 산업, 자원 분야, ③ 기업 규제, 세제, 지식재산권 분야, ④ 소비자보호, 환경, 노동 분야
수요조사 대상 법령 국가> | |
권역 | 국가(총 55개) |
동북아시아(5) | 대만, 일본, 중국, 중국 마카오 및 홍콩특별행정구 |
남아시아· 태평양(14) |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미얀마, 베트남, 브루나이, 스리랑카, 싱가포르, 인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태국, 파키스탄, 필리핀, 호주 |
러시아·중앙아시아(5) |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
유럽(10) | 독일, 룩셈부르크, 벨기에, 벨라루스, 스위스, 스페인, 영국, 우크라이나, 프랑스, 오스트리아 |
북미(2) | 미국, 캐나다 |
중동(9) | 모로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알제리, 오만, 요르단, 이라크, 카타르, 쿠웨이트 |
아프리카(2) | 케냐, 콩고민주공화국 |
중남미(6) | 에콰도르, 멕시코, 아르헨티나, 칠레, 콜롬비아, 페루 |
국제기구(2) | EU, UN |
□ 참여를 원하는 중소기업은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world.moleg.go.kr)에서 ‘해외법령 번역 수요조사’게시판을 통해 수요를 제출하면 된다.
※ 구체적인 내용은〔붙임 1〕해외법령 번역 수요조사 참여방법 참조
□ 법제처는 3월 8일(수)까지 제출된 수요를 취합해 3월 중 상반기 번역 대상 법령을 확정해 번역을 실시하고, 하반기 중으로 세계법제정보센터에 법령 번역본을 게재할 계획이다.
* ’23년 하반기 번역 법령 수요 취합 : 6월 예정
□ 한편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는 16,000여 건의 해외법령 원문 및 번역본*, 맞춤형 서비스**, 기사형식의 법제 동향 등을 제공해 고액의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영세·중소기업 등의 해외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 (’22년 사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원문 및 번역본과 법제 동향 제공
** 수출 중소기업 등의 긴급한 요청이 있는 경우 현지 법령정보를 신속하게(5일 이내) 수집·제공(단, 해외법령 번역은 제공하지 않음)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