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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시민안전보험 ‘사회재난 사망 특약’ 신설로 사회안전망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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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이태원 참사 이후 시민안전보험 보장범위에 사회재난 사망 특약 보장항목을 신설하고, 이를 포함한 「2023년 시민안전보험 운영 추진방안」을 전국 지자체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재난보험과 황보정숙(044-205-5357)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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