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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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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선불식 할부거래 적용대상 확대, 할부수수료율 최고한도 인하 등의 내용을 담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1년 8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여행상품, 가정의례상품을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하는 재화로 추가함.
② 할부수수료율의 최고한도를 연 25%에서 연 20%로 인하함.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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