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한-EU 통상장관, 美 IRA 등 글로벌 통상 현안 논의
한-EU 통상장관, 美 IRA 등 글로벌 통상 현안 논의 |
- 한-EU, 디지털 통상원칙(Digital Trade Principles) 합의 - * 한-싱 디지털동반자협정(DPA) 정식서명 이후 현 정부 두 번째 디지털 통상전략 성과
- CBAM, 핵심원자재법 관련 우려제기 및 협력 당부 -
- 8K TV, 라면, 바이오플라스틱 등 對EU 시장접근 이슈 협의 -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이창양)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11월 30일 (현지 시각) 브뤼셀에서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Valdis Dombrovskis) EU 통상 담당 수석부집행위원장과 한-EU 통상장관 회담 및 제10차 한-EU FTA 무역위원회를 개최하였다.
1. 한-EU 통상장관 회담 |
* (일시/장소) ‘22.11.30(수) 16:15~16:45 (현지시각) / 브뤼셀(EU 집행위)
□ 한-EU 통상장관 회담에서 양측은 美 IRA, WTO 개혁 등 주요 글로벌 통상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ㅇ 안 본부장은 美 IRA의 차별적 전기차 세액공제 규정에 대해 한-EU 양측이 모두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으므로, IRA 관련 우려사항을 해소하고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제안하였다.
ㅇ 또한 양측은 WTO의 협상기능 강화, 분쟁해결제도 정상화 등을 통해 WTO 중심의 다자무역체제를 조속히 복원해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2. 제10차 한-EU FTA 무역위원회 |
* (일시/장소) ‘22.11.30(수) 16:45~18:45 (현지시각) / 브뤼셀(EU 집행위)
□ 한-EU 통상장관은 제10차 한-EU FTA 무역위원회를 주재하면서 FTA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디지털 통상, 기후변화 대응 등 신통상이슈에 대한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ㅇ 美 IRA, EU 핵심원자재법, CBAM 등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논의하였다.
□ 양 통상장관은 금번 무역위원회 계기에 한-EU 디지털 통상원칙(Digital Trade Principles)에 서명하고, 지리적 표시(Geographical Indications) 목록 개정을 위한 무역위원회 결정문에 서명하였다.
□ (디지털 통상) 금번 한-EU 통상장관 간 서명한 “한-EU 디지털 통상원칙”은 올해 11월 한-싱 디지털동반자협정 정식서명(11.21)에 이어서, “글로벌 경제통상 질서를 선도하고 디지털 경제협력을 확대”하려는 현 정부의 디지털 통상전략의 두 번째 구체적 성과이다.
ㅇ 양측은 한-EU FTA(‘11년 발효) 디지털 규범이 현재의 디지털 통상환경의 변화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공통의 인식하에,
* 한-EU FTA에는 “전자적 전송에 대한 무관세 유지”, “전자상거래 이슈에 대한 정부간 대화 유지” 등 디지털 규범 관련 2개 조항만 포함
- 변화된 디지털 통상환경*을 반영하여 전자상거래 활성화, 디지털 비즈니스 확대 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디지털 통상원칙을 채택하게 되었다.
* (주체) 거래비용 감소로 중소·스타트업의 국제 무역 참여 확대, (방식) 상품, 서비스 거래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중심으로 전환, (대상) 디지털 콘텐츠 등 각종 데이터 거래 활성화
□ 양측은 디지털 교역 원활화, 데이터 거버넌스 등 총 5개 섹션의 18개 규범 및 협력요소를 확인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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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EU 디지털 통상원칙 주요 협력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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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디지털 교역 원활화) 무역 관련 문서의 전자화 촉진 및 국경간 거래 원활화를 위한 단일 창구 마련 필요성 확인
ㅇ (데이터 거버넌스) 개인정보 및 지재권 보호 등 신뢰성을 기반으로 한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전 중요성 강조
ㅇ (소비자 신뢰) 안전한 온라인 환경 조성 및 높은 수준의 온라인 소비자 보호 노력 필요성 확인
ㅇ (기업 신뢰) 소스코드 및 암호화 기술에 대한 부당한 공개 요구를 금지하고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인터넷 접근 필요성 강조
ㅇ (디지털 보호주의 대응) 제3국의 디지털 보호주의 조치가 무역장벽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상호 공조 중요성 확인 |
ㅇ 오늘 합의를 바탕으로, 향후 구속력 있는 디지털 통상규범(digital trade rules) 정립을 위한 논의를 진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 (CBAM*) 우리측은 EU CBAM이 WTO 등 국제 통상규범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마련·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탄소국경조정제도)
ㅇ 또한 CBAM 도입 일정 및 탄소배출량 산정 방식 등 구체적 이행 방안이 불확실하여 우리 업계의 불안감이 큰 만큼 CBAM 입법 및 이행 과정에서 우리측과 지속 협의하여 EU 역내 기업과 對EU 수출기업 간 공정 경쟁환경을 보장해줄 것을 강조하였다.
□ (핵심 원자재법*) 또한 우리측은 EU가 최근 입법계획을 발표한 핵심원자재법과 관련하여, ①외국기업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거나 외국기업을 차별하는 요소가 있어서는 안 되며, ②공급망 실사규정 등 기존 EU의 규제안과 조화되어야 하고, ③WTO·한-EU FTA에 합치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산업부는 11.25일 EU집행위에 핵심원자재법 관련 상기 취지의 의견 제출 완료
* EU의 핵심원자재법 입법방향(9.30~11.25 EU측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계기 발표) ① 전략적 핵심원자재 목록을 선정하고, 밸류체인별 역량확대
② 조기경보시스템 개발, 전략광물 맵핑, 공급망 스트레스 테스트 등 수행
③ EU 역내외 전략프로젝트 식별, 자료 인허가 절차 지원, 공급망 개발 기금 조성
④ 재활용 의무 설정, 탄소발자국 관련 정보 요구, 전략적 비축 협력 확대 등
□ (지리적 표시 목록) 또한 양측은 한-EU FTA 상의 기존 지리적 표시* 보호 목록을 현행화**하고 FTA를 통해 보호할 지리적 표시를 추가***(한국 41개, EU44개)하는 결정문을 채택하였다.
* 상품의 품질, 명성 또는 특성이 본질적으로 지리적 근원에서 비롯되는 경우 해당 영토·지역·지방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임을 명시하는 표시
** 양측 국내법령상 유지 요건 불충족으로 취소된 지리적 표시 삭제 및 명칭 변경된 사례 반영
*** 한국 41개 : (인삼) 고려흑삼, (김) 완도 김·미역·다시마, (과일) 천안배, 나주배 (쌀) 김포쌀 등
EU 44개 (와인) 로마네꽁띠, 뽀이약, 빼이독, (치즈) 고다홀란드, 에담홀란드 등
ㅇ 이번 개정을 통해 한-EU 간 상품 교역에 있어 지리적 출처의 허위 표기와 관련된 불공정 경쟁행위 방지를 통해 소비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ㅇ EU 시장에서도 우리 농수산물에 대한 지리적 표시 보호가 강화되어 향후 우리 농수산물의 對EU 수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對EU 시장접근) 이외에도 우리측은 8K TV, 라면 등의 EU 시장 접근성 개선과 바이오플라스틱 활용 활성화를 위한 여건 마련에 주력하였다.
ㅇ (8K TV 규제*) 우리측은 EU가 8K TV 에너지 효율 기준에 대해 기술 수준을 감안한 재검토를 거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 ’23년 중 최대한 조속히 동 규제를 재검토하고 현재의 기술수준을 반영한 현실적인 에너지효율 기준을 수립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 EU ‘16.12월 전자디스플레이 에너지효율 기준 강화 발표, 우리측은 EU측에 규제 시행일 연기 혹은 규제 폐지를 요청해왔으며, 8K TV 기준 적용 관련 지속 협의중
ㅇ (라면*) 우리측은 EU가 안전이 확인된 동물성 원료를 사용하여 생산한 라면에 대해 수입 제한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수출 재개를 위한 실무 차원 협의를 가속화해 나갈 것을 요청하였다.
* EU 복합식품 이동 및 취급 관련 강화된 규정 시행(’21.4월)으로 동물성 원료가 소량 함유된 식품의 對EU 수출시 원료 사용에 대한 승인 필요
ㅇ (바이오플라스틱*) 또한 우리측이 그간 다양한 경로를 통해 EU측에 바이오 플라스틱 관련 정책 재검토를 요청해왔다고 언급하며,
* EU는 ’19.5월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을 제한하는 지침 채택(‘21.7 시행), 동 지침에 따라 생분해가 가능한 플라스틱(바이오플라스틱 등)의 사용이 제한되어 재검토 지속 요청중
- 이와 관련, EU측이 금일(11.30) 바이오 플라스틱 사용 여부에 대한 검토 계획*을 발표한 것을 환영하고 바이오플라스틱 사용 활성화와 관련하여 지속 협력해 나가자고 당부하였다.
* 바이오 플라스틱의 환경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영향에 대한 검토 및 평가 방법, 향후 규제 개선 계획 등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