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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보도자료] 상장사의 공시정보, 2024년부터 영문으로도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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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부터 대규모 코스피 상장사는 거래소에 제출하는 공시 중 중요 정보에 대해 국문공시 제출 후 3일 내에 영문공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3월 29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2024년부터 시행 예정인 영문공시 의무화 도입을 위해 관련 규정(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발표된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방안」에 포함된 ‘영문공시 단계적 확대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동 방안에 따르면 1단계(’24~’25년) → 2단계(’26년~)에 걸쳐, 대규모 상장사부터 시장에서 필요한 중요 정보를 중심으로 영문공시가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또한, 영문공시 확산을 위한 지원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이번 규정 개정은 1단계 의무화 도입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2024년부터 자산 10조원 이상 등 코스피 상장사는 ①결산 관련 사항(예: 현금·현물 배당 결정), ②주요 의사결정 사항(예: 유·무상증자 결정), ③매매거래정지 수반 사항(예: 주식 소각 결정) 발생 시 거래소에 국문공시를 제출한 후 3일 내에 영문공시도 제출해야 한다.

 

 그간 우리 자본시장은 외국인 주주 비중이 상당히 높은 상황(’22년말 코스피시장 외국인 주식 보유비중 : 전체 시가총액의 30.8%)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번 방안을 통해 영문공시가 보다 활성화되어 외국인투자자들의 정보접근 환경이 개선되고, 우리 자본시장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영문공시 확대 방안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기업에 대한 지원방안도 함께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영문공시 우수법인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예: 연부과금·상장수수료 면제), 전문번역업체의 번역지원 서비스 확대, 영문공시 가이드라인 마련과 같은 다양한 지원방안을 계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영문공시 단계적 확대 방안 주요 내용 】

 

*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방안(’23.1.25일)」 中 (☞ 상세 별첨)

(기본방향) ‘대규모’ 상장사, ‘시장에서 필요한 중요 정보’를 중심으로 영문공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해 나가는 한편, 영문공시 확산을 위한 지원방안도 병행


1단계

의무화

(‘24~’25)

(대상법인) 자산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외국인지분율 5% 미만인 경우 제외) 또는 외국인 지분율 30% 이상(자산 2조원 이상 10조원 미만) 코스피 상장사

 

(대상항목) 거래소 공시(주요경영사항 공시) 결산 관련 사항, 법정공시 공통 사항, 매매거래정지 수반 사항

 

(공시시한) 국문공시 후 ‘3영업일’ 이내

2단계

의무화

(’26~)

(대상법인)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

 

(대상항목) 거래소 공시(1단계 +α) + 일부 법정공시(영문요약본)

 

(공시시한) 원칙적으로 국문공시와 동시에 제출하는 방안 검토

 2단계 의무화 방안은 1단계 의무화 운영상황을 보아가며 추후 확정

영문공시

지원

(영문공시 지원) 영문공시 우수법인에 대한 우대 혜택 부여, 전문번역업체 번역지원 서비스 확대, 영문공시 교육 강화 등

 

(영문공시 플랫폼* 개선) 영문 자동변환 확대, 국문 법정공시의 영문 검색기능 제공, AI기반 기계번역 활용방안 마련 등

 * 영문 KIND (거래소), 영문 DART (금감원)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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