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병무청은 병역을 대신하여 산업분야에서 성실히 근무하고 있는 병역이행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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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0 15:42
병무청은 병역을 대신하여 산업분야에서 성실히 근무하고 있는 병역이행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 주요 보도내용
○ 2월 18일 매일경제 <“군대 가기 싫으면 담배 피워라”...이런 갑질 아직도 있다고?> 제하의 보도임
- ‘1년 6개월 이직 불가 규정’ 악용, 사업주 폭언 등
- 코로나19로 병무청의 정기실태조사 미비한 틈 이용
- 부당 정직 처분 전문연구요원, 노동위 배상 판정
※ 담배연기를 잡아내는 제품 개발을 위해 전문연구요원에게 담배를 피우게 함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병무청의 입장
○ 첫째, 전문연구요원 등은 원칙적으로 편입 당시 병역지정업체에 근무해야 하나, 직장 내 갑질 등 피해를 입은 것이 확인되면 다른 지정업체로 전직이 가능합니다.
- 전문연구요원은 병역을 대신하여 연구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원칙적으로 편입 당시 병역지정업체에 근무하여야 하고 1년 6개월이 지나야 전직이 가능합니다.
- 그러나, 1년 6개월 이전이라도 업체측의「근로기준법」위반 행위 등 부당노동행위, 갑질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것이 확인되면 전직이 가능합니다.
- 위 보도와 관련된 전문연구요원은 이미 다른 업체로 전직하였으며, 해당업체는 부당노동 행위가 확인되어 향후 전문연구요원 인원배정이 제한됨을 안내드립니다.
○ 둘째, 정부의 코로나19 확산 방지 정책에 맞춰 온라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온라인 조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하였습니다.
- 2020년부터 2021년까지는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종전의 현장 방문 실태조사를 부득이하게 온라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 온라인 실태조사 시기에도 부당노동 행위나, 불법 복무관리 사례가 인지되거나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하고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 2022년부터는 현장 방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병역지정업체의 복무관리 실태와 병역의무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집중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병무청은 병역을 대신하여 산업분야에서 성실히 근무하고 있는 병역이행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끝>
※ 권익침해 피해 시 고충처리 절차 안내
구 분 | 내 용 |
신고 접수 |
·관할 지방병무청 권익보호상담관에게 권익침해 피해 신고 ·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과에 강제근로, 임금체불 등「근로기준법」위반 신고 |
사실 조사 |
·지방병무청 : 권익보호상담관이 대면 또는 유선통화 등 상담 진행 * 필요시 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과 협조하여 권익침해 사실 여부 확인 ·고용노동청 : 근로감독관이 신고내용에 대하여 당사자 진술, 현지 출장 등 통해 사실관계 확인 |
행정 조치 |
·병역의무자 : 권익침해 피해가 확인 시 화해, 전직 등 조치 ·병역지정업체 - 위법·부당한 대우로 노동관계법 위반 시 : 해당업체 인원배정 제한 - 벌금 이상 형이 확정 시 : 병역지정업체 선정 취소 ※ 고용노동청 - 노동관례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 시정 지시 및 과태료 부과 |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