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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상자산 투자를 권하는 유사투자자문서비스 연락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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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유사투자자문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들에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로부터 “투자손해액에 대한 배상명령을 받았다”면서 가상자산에 대한 신규 투자를 유도하는 사기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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