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휘발유 유류세 환원 대비 석유시장 점검회의 개최
휘발유 유류세 환원 대비 석유시장 점검회의 개최 |
- ‘23.1.1일 휘발유 유류세 일부 환원(37% → 25%) 대비 업계 점검 - - 환원 이후 급격한 가격인상 방지를 위한 업계 협조 당부 -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22.12.29(목)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3.1.1일 예정된 휘발유 유류세의 일부 환원(37%→25%)에 대비하여 업계와 함께 사전 조치사항 등을 점검하기 위해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ㅇ 이날 회의에는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국장을 비롯해 정유 4사, 대한석유협회, 한국석유유통협회, 한국주유소협회 및 알뜰공급 3사(석유공사, 농협, 도로공사)가 참여하였다.
|
【 석유시장 점검회의 개요 】 |
|
|
|
|
◇ 일시/장소 : ‘22.12.29.(목) / 대한상공회의소
◇ 참석자 : (정부)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국장, 석유산업과장
◇ 논의내용 : 휘발유 유류세 일부 환원에 따른 사전 조치사항 점검 |
□ 이번 정부의 휘발유 유류세 일부 환원 결정은 지난 7.1일 유류세 37% 인하 이후 국내 휘발유 가격이 상대적으로 안정화 추세에 있음을 감안하여 결정되었으며,
* 국내가격 추이(6.30일→12.27일, 원/ℓ) : (휘발유) 2,144.9 → 1,526.3(△618.6)
(경유) 2,167.7 → 1,728.1(△439.6)
ㅇ 유류세 환원에 따라, 휘발유 가격은 ‘23.1.1일 이후 리터당 약 99원의 인상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 유류세 인하폭(원/ℓ, ’23.1.1일~) : (휘발유) △304→△205(+99, △37%→△25%), (경유) △212(△37%)
ㅇ 한편, 국제 경유 가격은 유럽지역의 러시아산 공급감소, 겨울철 난방용 수요 증가 등 영향으로 배럴당 100불 이상을 유지*함에 따라, 국내 경유가격도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어, 경유는 유류세 37% 인하를 ‘23.4월까지 연장하였다.
* 국제유가(브렌트) : $84.3/B, 국제휘발유 : $90.8/B, 국제경유 : $119.6/B (12.27일 기준)
□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국장은 “최근 국내 석유제품 가격이 다소 하향 안정화 추세이나, 유류세 인하분을 감안할 경우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국민부담 완화를 위한 가격 안정화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라고 언급하면서
ㅇ 환원 이전 휘발유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물량공급에 차질 없도록 준비하는 한편, 환원 이후에는 급격한 가격 인상을 방지하기 위해 직영·알뜰 주유소부터 가격 인상을 자제하는 등 업계의 자발적인 협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