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보도자료]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성과
불필요한 규제 사전에 막고, 기존규제 돌아본다
국민과 기업에 힘이 되는 규제혁신
-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성과 및 향후계획 -
ㅇ (신설·강화규제)중요규제 비율 3배 이상 확대, 중요규제 4건 중 3건 개선권고
ㅇ (경제규제)’23. 1월부터 ‘경제규제 재검토기한 원칙 설정’ 본격 시행
ㅇ (기존규제)’23. 상반기 중 기존규제 정비 위한 사후규제영향평가 도입 추진
□ 윤석열 정부 핵심 국정과제로 규제혁신이 중점 추진되면서, 규제개혁위원회(공동위원장 국무총리 및 김종석)의 위상과 역할이 강화되고 있다.
ㅇ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규제정책의 심의·조정하는 대통령 소속 법정위원회로, 각 분야 전문가로 민간위원 구성을 완료(11.25)하고,
ㅇ 분과위를 경제분과 2개, 행정·사회분과 1개로 확대 개편*(12.16) 하여 심사 전문성을 강화하였다.
* 분과위원장 : (경제1분과) 조원동, (경제2분과) 곽수근, (행정·사회분과) 윤명오
□ 위원회는 새 정부 출범 이후(5.10) 총 502건의 신설·강화 규제(12.23기준)에 대해 심사하여, 본회의 심층심사 대상인 중요규제* 61건 중 47건(77%)에 대한 개선·철회 권고를 통해 불필요한 규제의 진입을 사전 차단하였다.
* 중요규제 판단기준(행정규제기본법 제8조2) △연간 규제비용 100억원 이상 △피규제자 100만명 이상 △이해관계자 의견 첨예 또는 사회경제적으로 상당한 부작용 우려 등
ㅇ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규제에 대해 적극 대응하기 위해 중요규제 대상을 확대*한 결과, 중요규제 비율이 지난 정부 평균 3.7%(‘17~’21, 연평균)에서 12.1%로 3배 이상 증가하였다.
* 사회경제적 부작용, 규제수준 부당 여부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을 확대 해석·적용
ㅇ 특히, 중요규제 중 보완·완화·폐지 등이 필요한 경우, 개선·철회 등을 권고하는 개선권고 비율도 지난 정부 평균 대비 15%p 상향(61.9%→77%)되었다.
□ 위원회는 신설·강화 규제에 대해 △민간의 자율과 혁신을 보호하고, △기업과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며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규제를 만드는데 주안점을 두고 심사하였다.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 주요 개선 사례 】
? 선불·직불카드에 신용카드와 동일 규제 적용(금융위) → 형평성, 현장부담 감안 철회 권고(’22.10)
(원안) 일부 인터넷 은행이 체크카드의 캐시백 서비스를 축소·변경하는 사례가 발생 → 신용카드에 적용되는 ①사전 설명의무, ②불공정영업행위 금지 의무(축소·변경시 6개월전 고지, 3년 유지) 규제를 선불·직불카드에도 적용
(개선) 연회비 등 신용카드와의 차별성에 비해 3년 유지 의무부과 등이 과도한 측면이 있고, 사전설명은 표시광고법에 따라 부정확한 정보에 대한 제재가 가능하므로, 빅테크·핀테크업체의 혁신경쟁 저하 우려 및 현장의 규제부담을 고려하여 철회
※ 불충분한 설명 및 일방적인 서비스 축소 변경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대안 마련 부대권고
? 기업집단 동일인(총수) 친족의 범위 조정(공정위) → 규제명확성과 부담완화 권고(‘22.11)
(원안) 친족에 대한 인식변화에 따라 대기업집단 친족 범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
→ 친족 범위를 축소(혈족 6촌→4촌, 인척 4촌→3촌)하되, △법률상의 子가 있는 사실혼 배우자 △혈족5·6촌, 인척 4촌이 동일인 기업 주식을 1% 이상 소유하거나, 채무보증·자금대차 관계가 존재하는 경우는 친족범위에 포함
(개선) 기타친족 범위 중 △‘자금대차와 채무보증이 있는 혈족 5·6촌, 인척4촌’은 규제대상 파악 및 집행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친족범위에서 삭제 △사실혼 배우자 개념을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로 명확화 △경제·사회여건을 반영하기 위해 재검토 기한(3년)을 설정
?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요건 강화(국토부) → 시장자율 침해로 완화 권고(‘22.6)
(원안) 교통영향평가제도의 전문화를 위해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록 최소인원 상향(3명→4명) 및 보조자급 등급별 채용(고급·중급·초급 각 1명) 의무화
(개선) 피규제자의 영업의 자유와 신규 시장진입, 인력운용 자율성 등을 과도하게 침해하므로 등록 최소인원 상향은 현행 3인으로 유지하고, 등급 간 탄력적 인력 운용이 가능하도록 개선
? 축산업 허가·등록 요건 등 강화(농식품부) → 농가부담 및 이행가능성 고려 완화 권고(’22.5)
(원안) 가축질병 및 축산악취 문제로 인해 △비닐하우스 등 가설건축물 설치 제한*(기존농가 소급적용), △악취방지 시설장비 구비 의무 및 △임시분뇨보관시설 관리의무 강화
* 가설건축물 설치 제한에 따른 축사 개보수 관련, 연간균등순비용 약 800억 예상
(개선) 축산농가의 과도한 부담 및 규제 이행가능성, 사전준비 부족을 고려, △가설건축물 사육시설 금지 규정은 삭제 △기술변화에 따른 새로운 악취방지 장비도 포함될 수 있도록 개선 △ 임시분뇨보관시설의 내부청소, 분뇨높이 등 일률적 규제는 지역 여건에 따라 유예 가능하도록 조치
※ 자율규제 등 행정목적을 달성하면서도 농가부담을 줄이는 대안 검토 부대권고
? 전력거래가격 긴급정산상한가격제 신설(산업부) → 시장우려 등 고려 일몰 권고(‘22.11)
(원안) 세계 에너지 위기로 전력가거래가격이 급격히 상승하여, 한전 적자문제 심화 → 전력거래가격 급격히 상승시 가격 상한 설정
(개선) 전력거래가격 상한 상시적용에 대한 우려와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3개월 초과해서 연속 적용을 금지하고, 1년의 효력상실형 일몰을 설정
※ 발전사업자의 손실을 보전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부대권고
※ 붙임1 : 윤석열정부 신설·강화 규제 개선 사례
□ 내년부터는 신설·강화 규제 심사 중심으로 운영되었던 위원회 역할을 더욱 확대하여, ‘기존 규제’에 대한 정비도 중점 추진하기로 하였다.
ㅇ 우선, 분과위 운영 활성화를 통해 심사의 전문성을 높이면서, 위원회에서 국민 관심이 높거나 경제·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과제를 직접 선정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 사회적 공론화가 병행되어야하는 과제는 직접 간담회, 현장방문 등을 추진하여 공감대를 형성할 예정이다.
ㅇ 또한, 내년 1월부터 신설·강화되는 국민·기업의 경제활동에 직접 영향 주는 ‘경제규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여, 경제환경 변화에 맞게 주기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ㅇ 특히, 내년 중 기존 규제에 대한 효과성과 타당성을 심층분석하여규제 대안을 제시하는 ‘사후규제영향평가’를 도입·추진한다.
- 재검토 기한 도래 또는 쟁점 규제 중 심층 검토가 필요한 규제를 선정하여 규제연구전문기관(KDI·행정연구원)에서 분석·검증하고, 위원회의 기존 규제 심사 시 객관적 판단근거로 활용할 계획이다.
* (기존) 부처 자체평가 → 규개위 심사 (개선) 부처 자체평가 → 전문기관 분석·검증 → 규개위 심사
□ 또한, 위원회는 규제혁신추진단, 규제심판, 규제개혁신문고 등 규제혁신 추진체계를 통한 개선과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ㅇ 해결이 어려운 과제는 위원회가 재검토·조정하여 명실상부한 규제 혁신의 총괄적인 심의·조정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
□ 김종석 위원장은 “앞으로도 규제개혁에 성역이 없다는 원칙하에 민간의 창의성과 다양성을 저해하여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막는 규제를과감히 혁파하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