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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상조서비스 관련 불법 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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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등록취소* 또는 폐업**된 상조회사 관련 불법 영업행위로 인해 예상되는 2차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하였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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