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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보도자료] 아동정책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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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중심・아동 권리 실현으로
아동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 갑니다.
 - 정세균 국무총리, 제14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주재,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4)」의 추진전략 등 논의 -


◈  아동이 행복한 나라를 위한 ① 권리주체로서 아동권리 실현 ② 건강하고 균형있는 발달지원 ③ 공정한 출발을 위한 국가책임 강화 ④ 코로나19대응 아동정책 혁신 등 4대 전략 추진
  - 실질적인 아동의 삶 변화, 아동권리 적극 보장으로 아동 행복체감도 향상




    * 아동정책조정위원회 : 아동의 권익 및 복지증진 등을 심의하는 아동정책분야 정책 의결기구로, 국무총리, 관계부처 장관, 민간위원 등 총 25인 이내로 구성(아동복지법 제10조)
 ㅇ 또한, 정책과정에 아동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19년 아동총회 건의내용 및 조치현황」과 민간위원(윤혜미 아동권리보장원장)이 발제한  「코로나19 대응 아동정책 방향」 도 함께 논의했습니다.
    ※ (참석) ▴정부위원 : 국무총리(위원장), 복지부·여가부 장관, 법무부·문체부 차관,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등 정부위원 10명
            ▴민간위원 : 권국주, 김미곤, 김성열, 승재현, 양진옥, 윤선진, 윤혜미, 이봉주, 이수경, 제경숙 등 11명
□ 회의에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기 아동정책조정위원회 민간위원에게 직접 위촉장(위촉기간 : ‘20.7.3 ~ ’22.7.2, 임기 2년)을 수여했습니다.
 ㅇ 이날 위촉된 민간위원들은 아동 관련 학계·기관·단체·언론 등 분야별 전문성을 가진 민간전문가로서, 다양한 시각에서 아동정책을 발전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3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안건 1.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2020~2024) >
□ 우리나라는 경제성장에도 불구, 국민 개개인의 행복도가 낮은 편이며, 아동 삶의 만족도도 OECD와 비교시 최하위권입니다.
    * ▴아동 삶의 만족도 평균 6.10(‘13)→6.57(’18) 상승(OECD 평균 7.6점 / OECD 중 최하위) 
 ㅇ 이는 사회, 가정 내 아동 권리인식 지체, 과도한 학업 경쟁, 사회적・경제적 격차가 지속되는 것이 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ㅇ 아동기 낮은 행복감은 성인기로 연결되어 개인 전체 삶, 나아가 사회・국가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관심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 이에 정부는 ‘아동 중심’ 관점의 패러다임 전환을 정책적으로 체계화하고, 아동 권리 실현・보호 등 실질적으로 아동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과제발굴에 중점을 두고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4)을 마련하였습니다.
 ㅇ 제2차 기본계획은 「아동이 행복한 나라」를 비전*으로 ▴권리주체 아동권리 실현 ▴건강하고 균형있는 발달 지원 ▴공정한 출발 국가책임 강화 ▴코로나19 대응 아동정책 혁신을 추진합니다.
    * 아동 행복을 위해 국가가 적극 노력하여 ‘아동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의미로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을 확대하는 내용의 ‘포용국가 아동정책(`19.5월)’의 비전을 계승・견지
 ㅇ 구체적인 세부실천과제는, 조만간 확정·발표될 아동학대 대책과 아동 급식관리 강화대책을 기본계획에 추가 반영하여 별도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 안건 2. 아동총회 건의내용 및 조치현황 >
□ 아동총회는 `04년부터 전국 아동대표(10~17세, 약 150명)들이 모여 아동관련 문제에 대해 토론하는 회의로,
 ㅇ 정부는 「포용국가 아동정책(`19.5월)」에서 아동 참여권 차원에서 아동총회 결과를 매년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발표한 바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이번 위원회에서 아동총회 건의내용을 논의하였고, 차기 아동총회 개최시 논의 결과를 설명할 예정입니다.
 ㅇ `19년 제16회 아동총회에서 건의한 아동안전, 진로교육 등 4개 영역 13개 사항에 대해 정부는 8개 사항을 수용하여 추진하고, 4개 사항에 대해서는 신중검토, 1개 사항은 불수용으로 논의되었습니다


< 안건 3. 코로나19 대응 아동정책 방향 >
□ 민간위원인 윤혜미 위원(아동권리보장원장)은 코로나19 이후 아동의 일상적인 생활 유지와 권리보장을 위한 필요한 정책적 방안에 대해 발제했습니다.
□ 윤혜미 위원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활동의 위축, 대면 접촉의 최소화로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등 취약계층이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ㅇ 특히, UN아동권리협약상 아동 주요 4대 권리인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이 모두 침해될 수 있음을 우려하면서 분야별로 정책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ㅇ 이와 관련하여, 코로나19의 비대면 상황에서는 가족-학교-지자체를 연계하여 위기아동 문제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학교사회복지사 의무 배치 필요성을 제안했습니다.
□ 정부는 오늘 논의된 아동분야 주요 정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향후에도 정책 당사자인 아동, 전문가, 관계부처 간 협력과 소통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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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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