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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개최 (4.29), 2021년도 호스피스·연명의료 시행계획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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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개최 (4.29), 2021년도 호스피스·연명의료 시행계획 심의


▣ 호스피스 전문기관과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 의료기관 등  생애말기 지원 제도 관련 인프라의 지속적 확충

   * 2020년까지의 제도 인프라 구축 관련 주요 성과
    - 호스피스 전문기관 : 137개소(’17) → 175개소(’20)
    -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 의료기관 : 260개소(’19) → 297개소(’20)

▣ ’21.하반기 중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자 100만 명 등록 예상

   * 2020년까지의 참여자(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 790,193명

▣ 호스피스 대상 호흡기질환 확대(5개→15개) 및 연명의료결정제도· 자문형 호스피스의 수가 본 사업 전환(’22) 추진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4월 29일(목) 오후 3시,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위원장 : 강도태 2차관)를 개최하고, 「제1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19~‘23)」의 2021년 시행계획 등을 심의하였다고 밝혔다.

 ○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는 연명의료결정법 제8조에 따라 구성된 심의 기구로서, 호스피스와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의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있다.


   * 의료계, 윤리학계, 법조계, 종교계, 시민단체, 유관공공기관, 공무원 등 호스피스·연명의료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15인으로 구성
□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비대면 영상으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는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19~‘23)에 따른 지난 ‘20년도 주요 성과를 보고받고 ‘21년도 시행계획 등에 대한 심의하였다.

< 제1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 2020년 주요 성과>

호스피스 서비스 유형 다양화 및 접근성 제고, 질 관리, 홍보 강화

 ① 말기환자와 그 가족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입원형 호스피스 외에 가정형, 자문형, 소아청소년형 등 다양한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호스피스 전문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 (입원형) ’17년 81개소 → ’20년 86개소, (가정형)  ’17년 21개소 → ’20년 38개소(자문형) ’17년 20개소 → ’20년 33개소, (소아청소년) ’17년 0개소 → ’20년 7개소

 ② ‘20.9월부터 가정형 호스피스* 시범사업을 본사업으로 전환함에 따라 말기환자들이 가족과 함께 가정에서 안정적인 생애 말기를 보낼 수 있게 되었다.

    * 호스피스전문기관이 정기적(평균 주당 2회)으로 환자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제공

 ③ 호스피스 전문기관 간의 서비스 편차를 최소화하고 서비스 질도 관리하기 위하여, 의원급 호스피스전문기관에 대하여 인증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다.

    * 의료법 시행령 제28조제2호

연명의료결정제도 인프라 확충 및 전문성·홍보 강화

 ① 제도 참여를 위한 상담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이 가능한 등록기관을 ‘19.12월 398개소에서 ‘20.12월 480개소까지 보건소, 건강보험공단 지소 등에 확대 설치하였으며, 이를 통해 ‘20.12월까지 총 790,193건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하였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작성한 문서 (전자문서 포함)

 ②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이 ‘19.12월 260개소에서 ‘20.12월 297개소까지 연명의료결정제도에 추가로 참여하였다. 이를 통해 ‘20.12월까지 총 57,512건의 연명의료계획서*를 등록하였고, 실제 134,945건의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까지 이루어졌다.

    * (연명의료계획서) 말기환자 등의 의사에 따라 담당의사가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호스피스에 관한 사항을 계획·작성한 문서 (전자문서 포함)

 ③ 이와 함께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상징하는 CI 개발(’20.6월)과 활용, 캠페인, 수기공모전 등의 적극적 홍보가 이루어졌으며, ’20.11월 실시된 설문 조사에서는 전년도에 비해 17.1%가 상승한 91.3%의 높은 제도 인지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 제1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 2021년 주요 계획 >

호스피스 서비스 유형 다양화 및 접근성 제고, 질 관리, 홍보 강화

 ① 호스피스 제도와 관련된 법령·규정 정비를 통해 호흡기 질환 등 호스피스 대상 질환 역시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호스피스 대상 호흡기질환 질병코드 확대 :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5개) → 진폐증, 성인호흡곤란증후군, 만성기관지염, 폐섬유화증 등(15개)

 ② ’17.8월부터 시범사업을 지속해온 자문형 호스피스*의 효과성 및 필요성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본사업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호스피스 전문기관 등의 인프라 확충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 호스피스병동이 아닌 일반병동, 외래 진료를 받는 말기환자를 대상으로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

 ③ 일반 국민과 관련 학회 대상의 홍보 강화를 통하여 호스피스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률을 제고하고자 한다.

    * 서비스 이용률 : 20.0%(’17) → 22.4%(’20 성과) → 30.0% (’23 목표)

연명의료결정제도 인프라 확충 및 전문성·홍보 강화

 ① 올해 하반기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100만 명 등록”이 예상된다. 앞으로도 제도 소개와 함께 구체적인 참여 방법까지 안내하며, 국민들의 참여를 더욱 독려할 계획이다.

    * ’21.3월 말 기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860,640명

 ② ’18.2월부터 수행되어온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 적정한 수가 모델을 개발하고, ’22년부터는 본 사업으로 전환 추진할 계획이다.

 ③ ’21년에는 실적 위주의 공용윤리위원회 예산 지원, 의료기관 종별과 규모, 성격을 반영한 맞춤형 모형 개발 등을 통해 참여 의료기관의 활동을 내실화하고, 종합병원과 요양병원 등의 참여 규모도 지속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 종합병원 +22개소 요양병원 +14개소 이상 참여 유치

 ④ ’20년도에 이어서 의사협회, 간호협회 등과의 협력 교육도 지속해나가며 참여 의료인의 연명의료결정제도와 그 법적 절차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성을 높일 것이고,

  - PDA(Patient Decision Aids)의 도입과 태블릿PC 등 전자기기의 연계를 통해, 실제 의료현장에서 거동이 불편한 말기 환자에게도 제도를 충실히 안내하고 의사 결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PDA) 환자의 연명의료 계획서 작성을 위한 의사결정 가이드

□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위원장 강도태 제2차관은 “적절한 생애말기 의료서비스의 제공에서부터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는 것까지 모두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이며,

 ○ “앞으로 초고령사회에 대비하며 오늘 위원회에서의 의견은 물론, 현장의 목소리까지 반영하여 생애말기 지원을 위한 법률과 제도 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개요
        2. 제1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 시행계획 개요
        3.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요 및 현황
        4.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 개요 및 관리체계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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