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외국인 선원 고용개선 위해 노사 만난다
외국인 선원 고용개선 위해 노사 만난다
- 국민권익위, '외국인 선원 고용 합리화 방안' 제도개선 공개토론회 개최
□ 저출산·고령화 시대에서 외국인 선원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열린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늘 오전 10시 서울역 인근 ‘스페이스쉐어’에서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 한국해운조합,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등 관계 기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 이번 토론회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 인구 급감에 따른 산업현장의 선원 인력수급 문제와 이와 관련된 노사간 입장 차이를 해소함으로써 해양수산업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열리게 됐다.
□ 현재 해양수산업은 기피업종 중 하나로 선원이 계속 줄어 외국인 선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국선원통계연보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취업선원은 2021년 말 기준 총 5만 9,843명인데, 이중 외국인 선원은 2만 7,333명으로 절반 가까이에 이른다.
□ 그런데 외국인선원 고용 규모 결정이나 고용 신고 등을 규정하는 ‘외국인선원 관리지침’이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의견이 있고, 정부의 정책결정 전에 선주 관련 단체*와 국내 선원노조** 가 먼저 합의를 하도록 하고 있어 상호 갈등이 발생되는 상황이다.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해운협회, 한국해운조합, 한국원양산업협회 등
**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선원노련)
이에 따라 노사 협의와 고용 신고 과정에서 상호 불신과 갈등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또 노사합의에 따른 외국인 선원 노조회비 문제, 국내 선원 보호와 복지향상을 위한 복지기금 문제, 선주 관련 단체에서 자체 내규에 따라 요구하는 외국인 선원 관리비 납부 문제도 제기된 적 있다.
□ 이번 토론회는 해수부의 관련 부서와 선주 관련 단체, 국내 선원노조, 전문가 등이 참여해 현재 운영 중인 외국인 선원 관리 실태와 이를 바탕으로 한 국민권익위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관계 기관 및 전문가 협의 등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제도개선을 권고할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아무리 도입 취지가 좋은 제도일지라도 절차·방법 등에 미흡한 면으로 인해 대립과 갈등이 나올 수 있으니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토론회가 저출산·고령화 시대 해양수산 분야 발전 기반 마련을 위한 건설적인 토론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