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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금융투자업규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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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18()?5차 금융위 정례회의에서금융투자업규정개정안이?의결되어?20.4.1부터?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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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개정안은?19.3월 발표된현장 혁신형 자산운용산업 규제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추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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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견을 토대로 펀드,?신탁,?투자자문?일임 등 자산운용업 전반의?50개 과제를 발굴하여 자본시장법?시행령?금융투자업규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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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현장 혁신형 자산운용산업 규제개선후속조치 추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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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법제처 심사,?차관?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제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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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국무회의 의결(3.3)??‘20.4.1일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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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5차 금융위 정례회의 의결(3.18)??‘20.4.1일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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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펀드,?신탁,?투자자문???일임 등?자산운용업의 경쟁력?투자자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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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MMF를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한?스트레스테스트?실시,?시가평가방식?MMF*?도입 등?MMF의 건전성이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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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통화안정채권 등 안정적인 자산의 편입비율이?30%?이하인 법인형?MM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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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방식?특정금전신탁 계약체결?운용방법 변경을 허용*하여,?투자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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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통화로 위탁자에게 설명의무를 이행하고,?운용대상의 종류?종목,?비중,?위험도 등은 온라인상에서 위탁자가 직접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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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신탁?자산건전성 분류기준,?영업용순자본비율*?개선?등을?통해 부동산신탁업자의 건전성을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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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순자본비율(Net Capital Ratio) :?금융회사의 재무건전성을 비교?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금융회사의 영업용순자본액을 총위험액으로 나눈 값


* 이하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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