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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지역업체 참여 의무화(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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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3.31()에 개최된 제16회 국무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사업지역업체 참여의무화하는내용의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심의의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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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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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기획재정부 국고국 계약제도과 이우태 (044-215-5222)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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